본문 바로가기
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22)청구이의의 소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2. 17.

[2022년 제28회]

 

1.

채무자가 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한 뒤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변제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사유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다.((X))

 

[관련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청구이의 ] [공1995.8.1.(997),2576]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및 그것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99조제505조민법 제460조

 

▶변론 종결 후의 사유라면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판결확정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하여도 무방하다.(제요 집행 1)

 

[위 색칠해진 문장이 이해 안되어 ChatGPT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1) 가집행 선고에 의한 지급 : 제1심 판결에서 가집행(임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이 붙어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 이 돈을 낸 것이 '확정적인 변제(완전한 빚 갚음)'가 된 것은 아닙니다.즉, 나중에 판결이 바뀌면 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2) 항소심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 만약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 이미 돈을 냈다 " 라고 주장해도, 항소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항소심은 원래 판결의 옳고 그름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채권 소멸 효과의 시점 : 돈을 지급한 것에 따른 '채권 소멸(빚이 없어짐)'의 효과는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서 발생합니다. 즉,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다 끝나서 판결이 최종 결정된 후에야 " 이제 빚이 완전히 사라졌다 "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이의 사유 : 그래서 채무자가 " 이미 돈을 냈다. " 는 주장은 원래 소송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며, 나중에 판결이 확정된 후그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가집행으로 돈을 냈다고 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빚을 갚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항소심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집행을 막는 소송(청구 이의)에서 다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채무자가 한정 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O))

3.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후 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O))

 

[관련 판례]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 청구이의 ] [공2009하,99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22/2-O))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22/3-O))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 [2] 민사집행법 제24조제44조 제2항민법 제2조


(출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관련 판례]2.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청구이의 ] [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1028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44조

 

 

 

 

4.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O))

 

[관련 판례]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 청구이의 ] [공2012상,783]

 

【판시사항】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가처분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해진 가처분위반행위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에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채권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22/4-O))

【참조조문】[1] 민사집행법 제261조제300조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제33조제44조제45조제261조제300조

 

 

[위 판결 요지 [2]의 내용을 ChatGPT 에게 물어 보았다. ]

 

1)부작위 채무와 간접 강제 결정

 

- 부작위 채무 :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예를 들어 " 광고를 하지 마라 " 같은 의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 간접 강제 결정 : 채무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 벌금 같은 제재를 가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 입니다.

 

2) 강제 집행과 집행문

 

- 채권자가 이 간접 강제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예: 벌금 징수)을 하려면 집행문 이라는 서류가 필요.

- 집행문은 법원이 " 이 결정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을 해도 된다. " 는 확인을 해주는 서류.

 

3) 조건의 성취 증명

 

- 그러나 이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부작위 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예: 금지된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즉, 채무자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디에서 다투는가?

 

- 이 조건의 성취 여부(채무자가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다툴수 있습니다.

    a. 집행문 부여 소송 : 집행문을 받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합니다.

    b.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 :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다고 주장할 때 다툽니다.

 

- 그러나 이는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a. 청구 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의 집행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

    b.  예를 들어,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거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등입니다.

 

5) 결론 : 청구 이의 사유로 쓸 수 없음.

 

- 채무자가 부작위 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은 청구 이의 소송에서 할 수 없습니다.

- 왜냐하면 이는 집행문 발급의 조건 성취 여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 문제는 집행문 부여의 소송이나 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 채권자가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어겼다

   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 의무 위반 여부는 집행문을 받을 때 또는 집행문에 이의를 제기할 때 다툴 수 있씁니다.

- 그러나 청구 이의 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으며, 청구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5.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 그러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합하고,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O))

 

[관련판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 청구이의 ] [집56(1)민,83;공2008상,287]

 

【판시사항】0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44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민사집행법 제31조

 

[ 위 판결요지 내용 ChatGPT 상에 물어 보았더니..]

 

1) 청구권의 양도와 집행권원의 변경

 

- 청구권 양도 : 채권자가 자신이 가지는 청구권(예: 돈 받을 권리)을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는 것을 말함.

- 만약 법적으로 이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제 집행당사자는 더 이상 원래 채권자가 아니고 양수인(청구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 승계집행문 : 양수인이 강제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이라는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 이제 집행권한이 양수인에게 있다 " 는 법적 확인서 입니다.

 

2) 집행력의 소멸

 

-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면 :

     a. 기존 채권자(양도인)은 더 이상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b. 즉 ,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합니다.

     c.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양도인 뿐입니다.

 

3) 청구 이의 소송의 문제점

 

- 만약 채무자가 양도인(이미 집행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

     a. 피고적격 문제 : 집행권한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b. 집행력 문제 :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에 대해 다투는 것이므로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① 즉, 아무 소용이 없는 소송이 됩니다.

         ② 법원은 이러한 소송을 부적합하다고 판단 할 것입니다.

 

4) 집행력 소멸 후 강제 집행에 대한 대응 방법 

 

- 만약 양도인이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공고결정서로 강제 집행을 시도한다면 :

 

     a.  채무자는 이를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b. 집행 이의는 " 집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 " 는 것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하거나 취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

 

1) 청구권이 양도되고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면 : 기존 채권자(양도인)는  더 이상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2) 양도인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고,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합 합니다.

3) 소액사건 이행공고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4) 만약 집행력이 없는 양도인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면, 채무자는 집행 이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사건 이행공공결정" 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ChatGPT 상]

 

소액사건 이행공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물품 인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간편하게 판결 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1) 소액사건이란?

- 소액사건은 비교적 적은 금액에 관한 민사소송.

- 2000만원 이하의 금전 또는 물건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 이에 해당.

 

2) 이행공고결정의 개념

- 원고(돈을 받을 사람)가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면 ,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하라는 공고(이행공고 결정)를 내립니다. 

- 이 공고는 " 빚을 갚아라 " 또는 " 물건을 돌려줘라 " 는 내용 입니다.

 

3) 효력과 특징

- 피고가 이공고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 이행공고 결정은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이행공고 결정서만으로 강제집행(예: 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방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에 따라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아도 이행공고 결정서의 정본(원보과 같은 효력이 있는 사본)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액사건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입니다.

 

5) 예시

- A씨가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을 경우,

     a. A씨는 법원에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b. 법원은 B씨에게 이행공고 결정을 내리고 "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 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c. B씨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공고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d. A씨가 집행문 없이 이행공고결정서 정본을 이용해 B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소액사건 이행공고 결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는 결정입니다.

- 이의 제기 기간(2주) 동안 피고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3.28]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