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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15문)

Q. (22)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1. 7.

* 비송사건 이란?

 

법원이 본안(주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처리하는 부수적인 사건이나 요청을 의미합니다.

비송사건은 주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외에 이루어지는 사법 절차에 해당하며, 공적 문서의 작성, 재산 관리, 상속,가사 문제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요 비송사건의 예

 

1. 가사 사건

- 이혼,친권, 양육권 관련 신청

- 상속 재산 분할

 

2.상속 관련 사건

- 상속 개시 확인

- 유언 검인

 

3. 부동산 관련 사건

- 등기 이전

- 임대차 계약의 종료 확인

 

4. 기타 행정적 요청

- 실종 선고

- 성명 또는 가족관계 변경 신청

 

비송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의 방식으로 종결되며, 분쟁이 없거나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2022년 제28회]  

 

1.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기기록의 열람가능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X))

 

#관련 법령

 

# 상업등기규칙 제33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업무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시행일: 2025. 1. 31.] 제33조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 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O))

 

#관련 법령

 

# 상업등기규칙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사항)

   7.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기록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을 기록한다.

 

 

4.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O))

5.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금함에 있어서,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O))

 

#4. 5. 관련 법령

 

# 상업등기규칙 제31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부기하며,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22/5-O))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22/4-O))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