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Q.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미납을 이유로 한 용인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 10만원)와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 30만원)을 순차적으로 각 송달받고 , 대여금채무 100만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하려고 한다. 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甲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O))
2.甲은 위 공탁이 성립된 후 丙의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O))
3.용인시는 공탁금 중 10만원에 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O))
4. 丙은 공탁금 중 30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X))
5.乙은 공탁금 중 60만원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O))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행정예규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0호, 시행 2016. 1. 1.]
1. 목 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국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는 각종 징수절차(이하 "체납처분"이라고 한다)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및 공탁금지급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3.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가. 변제공탁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나. 집행공탁
(1) 총칙
(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2-O)).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나)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1- O))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3-O))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 공탁절차 및 공탁관의 처리
1)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공탁규칙」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3)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 및 별지 제1호 양식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공탁관은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탁금 지급절차
1)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4-O))
2)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5-O))
4) 제3채무자가 위 3)항의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3. 나. (3) (가) 4)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5.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예규 중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4.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규정은 이 예규 시행 전에 위 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을 위한 심사과정 등에서 위 조항에 해당되는 공탁사건이 발견된 경우 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위 조항에 해당되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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