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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0,22)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한/공탁금 출급절차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1. 28.

[2020년 제26회]  ·

 

1.

장래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자신이 발행한 채권으로 공탁한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된 채권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다.((O))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券)지급이 가능하고기업자(=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2004다24168).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공탁하였을 경우 공탁유가증권의 출급청구권은 유체물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종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민사소송법 제575조제576조)에 따라야 하는 바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채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공탁선례 제1-42호)

 

 

관련 선례 1,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수용하고 수용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등의 원인으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탁하는 경우

(1)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기업자발행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수용대상토지 근저당권자가 제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전부금 소송에서 이루어진 "공탁물 중 특정된 일부 수용보상금 채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에 의해 위 공탁된 유가증권을 전부 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정 2000. 5. 15. [공탁선례 제1-42호, 시행 ]

1. (1)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업자등은 수용대상 토지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이고 그 보상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의 채권(채권)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위 보상금 채권(채권)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 공탁의 공탁물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토지수용법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압류의 경합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탁물 적격을 부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2. (2)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채권(채권)은 무기명증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6)이고, 공탁유가증권의 출급청구권은 유체물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일종이므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민사소송법 제575조제576조)에 따라야 하는 바,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조정조서를 가지고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채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000. 5. 15. 법정 제3302-17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7조의2, 제61조, 제65조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6, 제26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용지의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6 민사소송법 제575조, 제576조 민사소송규칙 제137조

 


관련 판례 1,

전부금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 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실효)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구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債權)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券)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참조조문】[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6조,민사집행법 제229조[2]민사집행법 제231조,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제5항 제2호,구 토지수용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2.

변제공탁된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 등이 국가에 송달되면 압류의 경합이 생기게 되므로공탁관은 전부명령이 추후 확정되더라도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를 허용할 수없다.((X))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송달된 경우 전부채권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3. 15. [공탁선례 제1-116호, 시행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피공탁자의 특정승계인으로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O))

(2001. 3. 15. 법정 3302-1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63조(現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64조(現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공탁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며,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

제정 2004. 7. 16. [공탁선례 제2-335호, 시행 ]

 

 

1.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O)) 할 것이며, 이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속행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3조 참조).

2. 따라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과 그 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7. 16. 공탁법인 제3302-15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407-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1조제39조「민사집행규칙」 제23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2001. 11. 19. 법정 3302-459 질의회답은 그 내용이 변경됨.

 

# 민사집행규칙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①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에 따라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후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X))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에 걸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법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자 최초로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던 전부채권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을 변제공탁한 후 위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의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가)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물이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직접 받아야 할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인 압류금지 채권인 때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이 될 수 있는지,

(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제정 1999. 10. 6. [공탁선례 제1-95호, 시행 ]

 

 

사용자인 법인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現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나 형식적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ㆍ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1999. 10. 6. 법정 제3302-3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민사소송법 제579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2022년 제28회]  ·

 

Q. (22)공탁금 출급절차에 관한 설명

 

1.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O)).

 

 

# 관련 판례 :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판시사항】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2]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1-O)).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 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실무2020)),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1]민법 제487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2]민법 제487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민사소송법 제250조

 

 

 

2. '수령거절'을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 공유자 각자는 자기의 기록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O))

 

 

# 관련 공탁선례 :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제정 1993. 6. 1. [공탁선례 제1-103호, 시행 ]

 

기업자(=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 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2-O)), 비록 수용된 토지부분에 대한 공유자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이 등기부상 지분 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1993. 6. 1. 법정 제1048호)

참조선례 : 1998. 6. 24. 법정 제640호




(출처: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제정 1993. 6. 1. [공탁선례 제1-10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가분채권 :

채권자 다수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나누어 가진 채권을 의미.
여러 채권자가 각각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으로 채권을 소유한 경우를 가리킴.

# 불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은 채권의 성질상 나누어 가질 수 없으며 ,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 할 수 있다.((X))

 

 

# 관련 공탁선례 :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제정 2008. 8. 21. [공탁선례 제2-133호, 시행 ]

 

1.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3-O)).

〔2008. 8. 21. 공탁상업등기과-836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8-2)〕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512-2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4. 토지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될 수 없다.((O))

 

5. 토지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O))

 

 

# 관련행정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 12. 9.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 1. 1.]


1. 관할공탁소

가.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과 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모두 인정된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제외한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라)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ㆍ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2) 

삭제(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가)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삭제(2003.11.24 제526호)

(다)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공탁서의 기재 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법 제2조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공탁금회수청구의 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공탁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2)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①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증명서,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사망한 사람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①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

②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경우도 동일함)

③ 구 법 제18조(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④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5-O))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4-O))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①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②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3)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가)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40조제4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84조제1항제85조제1항).

4.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가. 공탁사유

(1)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나. 공탁절차

(1)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의 공탁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이 경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3)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2022년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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