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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2)공탁소의 관할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1. 29.

1.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O))

 

# 관련법규 :

 

#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2.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공탁당사자는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O))

 

# 관련행정예규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개정 2018. 12. 17. [행정예규 제1167호, 시행 2018. 12. 26.]

1. 목 적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O))

2. 정의

가.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나.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다. “공탁서 등”이라 함은 공탁신청시 제출하는 공탁서와 회수제한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라. “청구서 등”이라 함은 공탁금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와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일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및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공탁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계좌납입 안내문에 기재된 공탁금 납입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3) 공탁자는 공탁금납입 후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 또는 접수공탁소 공탁관에게 납입영수증을 제시하여 공탁서 하단에 납입증명을 받는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불수리결정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경우에는 추가로 우표를 붙인 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의 제출에 앞서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3)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상의 계좌는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어야 한다.

5.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간의 서류전송방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캔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스캐너 고장 등)에 한하여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접수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공탁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전송받으면 이를 출력하여 그 공탁서 상단 여백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한 후 공탁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과 함께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내에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4)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에 따라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증명을 요구하면, 관할공탁소로부터 전송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증명문구란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그 밑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5)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6) 공탁서 등의 원본은 관할공탁소로부터 수리 또는 불수리결정을 받은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 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완”이라고 기재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청구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에 등재한다.

2) 접수인이 찍힌 청구서 등을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 등으로 이 사실을 관할공탁소에 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제출받은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4) 관할공탁소로부터 공탁금지급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원본을 다음날까지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고, 도달 여부의 확인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 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완”이라고 기재한다.

7.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에 “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공탁규칙」 제48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3) 공탁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보관은행에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수리의 취지를 기재한 공탁서를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

4)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 전송된 경우에는 출력하여 관할공탁소의 접수인을 찍은 후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

5)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납입결과가 전송된 후에는 공탁통지서를 즉시 피공탁자에게 송달한다.

6) 전송된 공탁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7) 접수공탁소에 공탁수리결정 또는 불수리결정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청구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에 “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공탁소에 통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알려준다.

2) 서류에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등으로 접수공탁소 또는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해 보정하도록 한 후 처리하고, 불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수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 철한다.

3) 공탁금지급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에 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한다.

4) 공탁금 계좌지급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인가취지가 기재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하단의 청구서 수령란에 별표 2의 계좌입금지급필 고무인을 주인하고,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한다.

5) 전송된 청구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 후 기록표지에 원본 도착일을 기재한 다음 기록에 가철한다.

6) 접수공탁소에 공탁금지급완료 사실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가 공탁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하고자 할 때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금보관은행 사이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한다.

2)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 상에 공탁금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날인한다.

9.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금보관은행은 공탁관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공탁금보관은행은 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 시 공탁소에서 전송된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인가 및 계좌입금지시에 따라 계좌입금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정상처리와 처리불능(불능시에는 사유를 명시함)으로 구분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즉시 전송해야 한다.

10.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를 통한 공탁금 납입 절차

가. 가상계좌 채번이 안 되거나 가상계좌 입금이 안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를 통해 공탁금을 납입 받을 수 있다.

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에 지정된 공탁금보관은행에 보통예금계좌를 설치한다. 이 경우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를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지정해 공탁관의 변경 시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탁금으로 이체되는 경우 외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무통장 개설한다.

다. 위 가.의 공탁금을 납입 받는 방식으로 관할공탁소에서 공탁수리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공탁관은 접수공탁소에서 전송되어온 공탁서 여백에 「공탁금 납입효력은 관할공탁소 공탁관 계좌(OO은행 ---)에 입금될 때 발생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지체 없이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이 경우 계좌번호는 위 나.의 보통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함).

라. 위 다.에 따라 전송된 공탁서를 받은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이를 출력하여 그 공탁서 상단 여백에 별표 1의 "대법원 행정예규 제 호에 의함"이라는 주인을 한 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내에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 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마.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은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에 공탁금이 입금된 경우, 입금 당일 그 해당액을 인출하여 공탁관의 공탁금계좌로 납입한 후 그 결과를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전송한다.



 

 

 

3.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변제자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X))

 

# 관련법규 :

 

 # 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3-O))

 

★ 참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을 위한 변제공탁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지만(제5조, 규칙 제66조),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488조 제1항)

     따라서 지참채무의 경우에 외국인의 현주소지(민법 제467조 제2항) 관할 공탁소가 된다.

 

# 공탁법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지참채무 :

1)지참채무: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급부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제공한 때에 특정됨.단,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분리,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한 때 특정이 발생(다수설)
2)추심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하는 추심채무의 경우는 채무자가 급부할 목적물을 다른 물건과 분리하여 인도의 준비를 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 특정.주의점은 추심채무에서 채무의 이행은 구두의 제공만으로 족하나 특정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두의 제공 이외에 목적물의 분리,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

3)송부채무:
당사자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급부해야 할 송부채무는 목적물이 제3지에 도달하고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제공된 때 특정. 
본래는 추심채무 이지만 채무자의 호의로 송부채무되었을 때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분리해서 제3지로 발송한때에 특정.

 

 

 

4.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O))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공탁)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그 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 참고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보증공탁은 원자력사업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원자력손해배상법 제11조)에  각각 공탁하여야 한다.

 

 

5.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 변제공탁은 시,군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O))

 

 

#관련법규

 

# 공탁규칙 제2조(시ㆍ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시ㆍ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ㆍ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한다.

 

1. 변제공탁(辨濟供託)
해당 시ㆍ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ㆍ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ㆍ독촉ㆍ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는「민법」 제487조제488조에 따른 변제공탁

2. 재판상 보증공탁(保證供託)

가.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공탁

나.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와 관련된 공탁

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에 따른 재심(再審)이나 상소(上訴)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執行停止)와 관련된 공탁

라.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제1항에 따른 상소제기나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공탁

마. 「민사집행법」 제34조제2항제16조제2항에 따른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공탁

바.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제44조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暫定處分)과 관련된 공탁

사. 「민사집행법」 제46조제2항제45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과 관련된 공탁

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명령과 관련된 공탁

자. 「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제301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판과 관련된 공탁

차.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07조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 취소와 관련된 공탁

3. 집행공탁(執行供託)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 해방금액(解放金額)의 공탁

4. 몰취공탁(沒取供託)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따른 소명(疏明)에 갈음하는 보증금의 공탁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2022년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