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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2)채무액의 일부 공탁으로 공탁이 무효인 경우

by 법사랑@ 2024. 11. 28.

 [2022년 제28회]  ·

 

1.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경우((X))..유효

 

 

# 관련 판례 :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5. 15. 자 71마251 결정]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면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1-O))

【참조조문】민법 제364조,민법 제357조

 

#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
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한 경우((X))..유효

 

# 관련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487조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3.임대인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경우((X))...유효

 

# 관련판례 1 :

 

구상금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그 피담보채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3-O))

【참조조문】민법 제618조

 

# 관련판례 2 :

 

건물명도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약정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도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양도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아도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1] 민법 제451조 제1항제615조제618조제654조[2] 민법 제615조제618조제654조[3] 민사소송법 제403조제425조제427조

 

 

4.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X))..유효

 

# 관련판례 :

 

공유지분이전등기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

【판시사항】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4-O))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487조

 

 

5.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된 등록세액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 경우((O))..무효

 

#관련 판례 :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될 상속등기 등록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도 유효한 공탁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02. 5. 29. [공탁선례 제1-62호, 시행 ]

 

토지수용법상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전액의 공탁을 의미하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5-O)). 따라서 기업자가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자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2002. 5. 29. 법정 3302-197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참조선례 : 2001. 11. 19. 법정 3302-458호

주: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 토지수용법 제61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와 같은 내용임)

 

 

# 토지수용법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2022년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