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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3. 4.

[2020년 제26회]

 

1.

     제2장 공탁절차

# 공탁규칙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O))

 

 

2.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라면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여 공탁할 수 있다.((O))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제정 2011. 1. 7. [공탁선례 제201101-2호, 시행 ]

 

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2. 만약,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근거 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1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011. 1. 7. 사법등기심의관 - 3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312-1(2003. 12. 26.공탁법인 3302-313 질의회답)


 

 

 

Curiosity 1,

 

[출처 전문 내용 참조 필]

https://scheryx.tistory.com/1097 

 

채권자불확지 공탁 이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이유(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법률상 이유(채권양도의효력에 관한 다툼 등)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시행자(공탁자) →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 불확지공탁 모두 인정된다.

 

 

 

Curiosity 2,

 

[출처 전문 내용 참조 필]

https://scheryx.tistory.com/1109

 

혼합공탁 요건이란?

 

1)혼합공탁이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양수인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다.

 

2)혼합공탁 요건은?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려면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 +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때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 단일의 압류,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 → 집행공탁을 인정 → 혼합공탁에는 반드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양수인 丁,확정일자부 통지)와 乙 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본(채권자 丙) → 甲에게 같은 날짜에 도달 →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Curiosity 3,

 

[출처 아래 내용 관련 자료 참조 필]

https://namu.wiki/w/%EC%B1%84%EA%B6%8C%EC%96%91%EB%8F%84

 

채권양도 란?

채권양도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이며,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계약으로 직접 채권이 이전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에 따르면 독자성과 유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은 별개의 행위이며,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채권양도계약은 의무부담행위가 된다.(2010다100711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의 양도인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의 명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릴 때,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채권자가 양도인으로써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면 양도인을 현명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는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 결과 그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그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와 다르다. 채권의 양도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경개 채권의 동일성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개에서는 기존 채권에 붙어있는 항변권이나 담보권은 신채권에 존속하지 않는다. 한편,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1]·법원의 명령[2]·유언 등에 의하여도 일어나지만 이 경우는 채권양도라고 하지 않는다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준물권계약이다.[3] 따라서 매매·증여 등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3.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등의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O))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 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 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제정 1994. 10. 10. [공탁선례 제1-27호, 시행 ]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담보물권자, 압류, 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기업자가 공탁금을 지불하기 전에 담보물권자 등이 이를 압류하여 이에 의하여 보상금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할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란에만 담보물권자 등의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면 되고, 피공탁자란에는 이때에도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될 것이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공탁할 경우에는 피보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바,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와 소유권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기재한다. 즉 토지소유자를 "갑" 소유권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원고를 "을"이라고 한다면 "갑 또는 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4. 10. 10. 법정 3302-378호)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제69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49호(개정 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4. 16. 법정 제686호, 1992. 10. 21. 법정 제1826호

주: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제69조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각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제47조와 같은 내용임)

 

 

# 토지수용법 제61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기업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공탁소에 보상금공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기업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보상금액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 토지수용법 제69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4. 5.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O))

                              ★ 변제공탁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O))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2731&q=1018&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09531761402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개정 2014. 5. 16. [행정예규 제1018호, 시행 2014. 5. 19.]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

(2)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4.  O))

(1) 삭제(2003.12.17 제528호)

(2) 삭제(2003.12.17 제528호)

다.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제3채무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2)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위 (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3)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5)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라.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ㆍ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압류ㆍ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3.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전액에 대하여 공탁할 수 있다.

나. 공탁 및 공탁금의 출급에 관한 절차는 위 2. 의 가. 및 나. 항의 예에 따르되,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공탁의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 총칙

(1)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의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한다.((5.  O))

(3)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아래 (4)항에서 정하는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가압류 사실을 입력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민사집행법 제297조),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1)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탁금 중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위 2.의 다. (5)항의 예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위 나. 및 다.항의 예에 따라 공탁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공탁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