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4.
대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의 목적물은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되나 공탁의 동일성은 유지된다.((O))
대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부속공탁과 달리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X))
[관련 선례 1.]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 여부
제정 1973. 3. 15. [공탁선례 제2-35호, 시행 ]
문.
1. 당행 (편주:한국은행)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행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 따라 대공탁청구서 및 부속공탁청구서 원본, 부본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탁공무원은 상기 대공탁 및 부속공탁서 외에 공탁서 원본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당행의 견해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은 최초공탁에 따른 부수절차에 불과하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8조에도 대공탁 및 부속공탁시에 공탁서 첨부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공탁서 원본 첨부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4. 또한, 당행은 최초 공탁 완료 후 국방부에 공탁서 원본을 송부하기 때문에 동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대공탁은 기본된 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1. O))이며 부속공탁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된 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그 첨부 서류도 공탁물을 납입한 증서인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4. O))고 사료됩니다.
〔1973. 3. 15. 법정행예 제21호(행정예규 제35호)〕
주1) 위 항은 행정예규 제35호이나 그 내용이 공탁선례와 같이 질의에 대한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책에 수록함.
주2) 대법원규칙 제2079호(2007. 3. 29.)에 의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이 「공탁규칙」으로 개정되었고, 「공탁규칙」 전부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으로 제28조는 제31조로 변경됨.
[관련 행정예규 2.]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개정 2013. 7. 10. [행정예규 제973호, 시행 2013. 8. 1.]
제6조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① 공탁자가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이하 "공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탁관은 그 청구를 인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 원금에 대하여는 대공탁을 청구하고 그 이자에 대하여는 부속공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공탁물 보관은행은 직접 공탁유가증권의 원리금을 상환받아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의 대금으로 납입하여야한다.
③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3.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좌관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O))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O))
# 공탁규칙 제31조(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관은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별건으로 접수ㆍ등록하되 1개의 기록을 만든다. ③ 공탁관이 제1항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ㆍ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1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2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제1항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2. O)) ⑥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3. O)) ⑦ 대공탁과 부속공탁은 금전공탁사건으로 접수하고, 대공탁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원장에 유가증권의 출급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5.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 대공탁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일로 부터 기산한다.((O))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개정 2013. 3. 13. [행정예규 제948호, 시행 2013. 3. 20.]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제3항).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라. 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ㆍ이자가 대공탁ㆍ부속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대공탁ㆍ부속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5)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출처 로키드님의 블로그 전문 내용 참조 할것] https://blog.naver.com/law_kid/223356478011 ※ 시간적 단계에 따른 공탁의 종류 1. 기본공탁 최초에 하는 본래 의미의 보통 공탁을 말합니다. 2. 대공탁 공탁유가증권 상환기에 상환금을 받아 종전 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인데요. 목적물이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만 하는 절차로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소멸시효 유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3. 부수공탁 공탁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 시기가 되었을 때 법원이 수령하여 종전의 유가증권에 부속시키는 것인데요. 그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기본공탁에 귀속시켜 효력이 그 이자나 배당금에도 유지됩니다. ※ 원인에 따른 종류 공탁은 각종 법령의 규정된 원인,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 변제공탁 채권자의 협조 없이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 근저당권 설정 등)을 경감시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담보(보증) 공탁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하여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이 을의 집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을은 본인 집이 갑에 의해 부당하게 가압류되었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지 못하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갑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에 의해 을의 집을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에게 일정 금액을 법원에 임치시키는 것으로 갑과 을의 이익과 불이익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를 가압류 담보공탁이라 하고 그 외 근거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 집행공탁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법원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공탁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병과 정은 갑에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병과 정이 채권의 확보를 위해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다면 을은 누구에게 얼마를 상환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을은 갑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을 법원에 맡겨 정당한 권리자에게 교부함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4. 보관공탁 법령에 근거해 대상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요.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고 출급 청구권도 없습니다. 5. 몰취공탁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국가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공탁의 대상을 몰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 효과가 있습니다. 6. 혼합공탁 원인, 근거법령이 두 개 이상으로 공탁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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