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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 공탁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2. 27.

[2020년 제26회]

 

1.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절차

제정 2007. 5. 17. [공탁선례 제2-344호, 시행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O))

〔2007. 5. 17. 공탁상업등기과-509호(공탁선례 200705-1)〕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

참조선례 : 1985. 12. 30. 법정 제1413호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Curiosity  1,

 

★ 전부명령 이란?

요약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229조 1항),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이전의 청구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하다.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6항).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8항).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된다. 피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3항),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7항).

[네이버 지식백과] 전부명령 [aberweisungsbeschluss an Zahlungsstatt, 轉付命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Curiosity  2,

 

★ 가압류해방금액 이란?

 

-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를 위해 가압류 명령에 기재된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

 

-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해방공탁금(解放供託金)이라고도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압류할 물건의 가액이 아닌 보전되어야 할 채권의 원본, 과실, 집행비용 등에 의해 결정된다.

 

-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부명령 [aberweisungsbeschluss an Zahlungsstatt, 轉付命令]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2.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의 효력

제정 2008. 6. 9. [공탁선례 제2-307호, 시행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O))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6-2)〕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대법원 1999. 11. 30. 선고 9마4239 결정,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선례 : 2004. 6. 5. 공탁법인 3302-129호, 2001. 11. 1. 법정 3302-442호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Curiosity 1,

 

[출처 전문 내용 참조 필]

https://scheryx.tistory.com/1097 

 

채권자불확지 공탁 이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이유(채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법률상 이유(채권양도의효력에 관한 다툼 등)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시행자(공탁자) → 상대적 불확지공탁, 절대적 불확지공탁 모두 인정된다.

 

 

 

Curiosity 2,

 

[출처 전문 내용 참조 필]

https://scheryx.tistory.com/1109

 

혼합공탁 요건이란?

 

1)혼합공탁이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합하여 하나의 절차로 할 수 있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양수인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있다.

 

2)혼합공탁 요건은?

-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을 하려면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 +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존재해야 한다.

- 혼합공탁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3건)가 있는때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공탁자(제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 단일의 압류,압류경합이 없는 복수의 압류,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 → 집행공탁을 인정 → 혼합공탁에는 반드시 압류경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丙,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양수인 丁,확정일자부 통지)와 乙 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본(채권자 丙) → 甲에게 같은 날짜에 도달 →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Curiosity 3,

 

[출처 아래 내용 관련 자료 참조 필]

https://namu.wiki/w/%EC%B1%84%EA%B6%8C%EC%96%91%EB%8F%84

 

채권양도 란?

채권양도란 채권을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이며,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채권양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시키는 계약으로 직접 채권이 이전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에 따르면 독자성과 유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은 별개의 행위이며,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 채권양도계약은 의무부담행위가 된다.(2010다100711판결)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의 양도인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의 명의로써 이러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릴 때,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채권자가 양도인으로써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기타 자료를 첨부한다면 양도인을 현명하지 않아도 채권양도는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채권양도가 있으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 결과 그 채권에 종속된 권리도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리고 그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의 항변권도 그대로 존속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와 다르다. 채권의 양도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경개채권의 동일성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개에서는 기존 채권에 붙어있는 항변권이나 담보권은 신채권에 존속하지 않는다. 한편,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1]·법원의 명령[2]·유언 등에 의하여도 일어나지만 이 경우는 채권양도라고 하지 않는다계약에 의한 경우만을 채권양도라고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준물권계약이다.[3] 따라서 매매·증여 등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것이다.

 

 

 

3.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X))

 

공탁자인 제3채무자에게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의 가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채권자와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수리된 경우에 그 처리방법

제정 2012. 11. 27. [공탁선례 제201211-1호, 시행 ]

 

1. 집행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참조) 유가증권인도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O))으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제487조에 따라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참조).

2.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하여 '가압류채무자 또는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수리된 경우, 착오로 위와 같이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탁서를 기초로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2. 11. 27. 사법등기심의관 - 36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87조민사집햅법 제248조제1항공탁법 제9조제2항공탁규칙 제30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9. 4. 26. 선고 96다2583 판결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대법원 1996. 10. 2.자 96마13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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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5. 12. 31. [공탁선례 제201512-1호, 시행 ]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O))

(2015. 12. 31. 사법등기심의관-4774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제2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1060호대법원 행정예규 제1061호대법원 행정예규 제1062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287호는 폐지됨



 

 

 

 

5.

공탁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013. 9. 13. 자 2013마949 결정]

【판시사항】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일부에 불과한 경우,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O))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