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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공탁신청절차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3. 4.

[2020년 제26회]

 

1. 공탁액이 5천만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공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O)).

# 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O)).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0. 30.]

 

 

2.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신청에 관하여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처리와 동일하게우편에 의한 공탁신청할 수 있다.((X))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제정 1979. 8. 23. [공탁선례 제1-1호, 시행 ]

 

공탁사무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와는 달리 어떤 법률효과의 전제로서 신속·정확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공탁신청 또는 공탁서정정신청이나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이 수리 또는 인가된 경우 이들 서류를 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도중 분실이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으므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항동 제27조의2 제4항동 제37조 제1항공탁서, 공탁서정정신청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공탁자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자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 동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송달하게 한다면 도중 분실의 경우 제3자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갈 위험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는 우편으로 할 수 없다((O))고 할 것이다.

(1979. 8. 23. 법정 제234호)

          ★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탁서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 제2항). 공탁서정정신청서도 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우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공탁실무편람)

 

 

# 공탁규칙 제30조(공탁서 정정)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 제59조제2항은 공탁서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공탁관은 원장의 내용을 정정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 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 본다.
⑥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3.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O))

 

 

4.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제정 2007. 4. 18. [공탁선례 제2-106호, 시행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에 채무이행지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O))

〔2007. 4. 18. 공탁상업등기과-412호(공탁선례 200704-1)〕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제52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배당방법)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8조(배당액의 공탁)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제5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한 배당액
2.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그 밖의 불복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배당액
3.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배당액

 

 

5.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하다면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12. [공탁선례 제2-25호, 시행 ]

 

공탁은 공탁당사자별로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과 관할공탁소가 동일하고 공탁종류가 동일한 때에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O))

〔2005. 7. 12. 공탁법인과-29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507-1)〕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33조, 일본 「공탁사무취급수속준칙」 제26조의2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450호대법원 행정예규 제508호

 

 

# 부동산등기법 제50조(등기필정보)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탁규칙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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