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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집행문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2.

1.판결을 집행하는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X))

è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하고 있다.(30조 제2항 단서), 이는 그 심사가 쉽기 때문에 집행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40조 제2),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O))

 

# 민사집행법 제30(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40(집행개시의 요건

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2.3.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어야 하므로,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X))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X))

 

# 민사집행법 제28(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O))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O))

 

4.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O))

 

# 민사집행법 제34(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제2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X))

è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O))

# 민사집행법 제35(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58(지급명령과 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註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제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내용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