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크게 절차상의 하자와 경매개시결정 전의 하자 두가지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집행채권의 소멸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실체적인 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닌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변론이나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것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대리권의 존부,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력있는 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대금완납시까지 할 수 있으며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계속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의 신청인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사유는 절차적인 사유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사유(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상의 이의 사유는 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변제공탁,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등이 해당합니다. |
1.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20.10.1 까지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 아직 2020.10.1이 도래하지 않았다. ((O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è 집행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에 해당한다.
2.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판결후 1억원을 변제하여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X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Cf.1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78. 9. 30. 자 77마263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실체상의 이유를 경매개시결정 이의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 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할 수 없다하여 위 판결이 채무명의로 된 집행절차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실체상의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504조(現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Cf.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94. 8. 27. 자 94마147 결정]
【판시사항】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판결요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603조의3(現 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Cf.3
강제경매개실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77마263), 임의경매와는 달리 경매신청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개시결정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수 있고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94마147).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대리권의 존부,매각부동산 표시의 불일치,집행력 있는 정본의 불일치,집행채권의 기한 미도래 등은 이의사유로 되나, 집행채권의 소멸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사유가 되지 못한다.(90그66,제요 집행2)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91. 2. 6. 자 90그66 결정]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이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現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84조(現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現 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법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3.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집행선고가 없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O …….경매신청요건의 흠이므로 이의사유 이다.))
4. 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않다.((O …….경매신청요건의 흠이므로 이의사유 이다.))
5.집행권원인 판결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물건을 인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O………경매개시요건의 흠이므로 이의사유이다.))
#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40조(집행개시의 요건) ①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
Cf.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등기부기입권리자 등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ㅇ 신청권자 및 관할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부동산 위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증명함과 동시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 이의신청권의 대위행사는 불가능하며,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이 관할이 됨 ㅇ 이의사유 -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고, 실체적 하자(집행 채권의 소멸 등)는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함 - 절차적 하자란 경매신청요건의 흠이나 경매개시요건의 흠, 즉 신청인의 적격 여부, 대리권의 존부,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부동산 표시의 불일치, 집행정본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 미도래 등 임 ㅇ 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 신청서(타기),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예시) 신 청 인(채무자) 홍길동(450212-1234567) 부산 남구 **동 121 (전화: ) 피신청인(채권자) 변사또(530314-1345666) 부산 북구 **동 211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 간 귀 법원 2018타경33345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6. 1. 귀원이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11233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8. 2. 2.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8. 3. 13.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동 결정은 2018. 3. 21. 채무자인 신청인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강제집행의 전제인 위 집행권원은 신청인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그 송달 전에 위 개시결정을 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개시의 요건에 흠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 11. 3. 위 신청인(채무자)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부산지방법원 귀중 [출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작성자 Neo |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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