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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민사집행법(35문)

Q.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2.

2020년 제26회

 

1. 채권압류및전부

[대법원 1994. 5. 13. 94542, 543 결정]

 

【판시사항】

채무명의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 가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O))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3

 

2.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

[대법원 1983. 10. 15. 83393 결정]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 경매개시 결정후 청구금액 확장신청과 그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 취득자에 대한 대항력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신청이 있고 먼저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신청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 제1(현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è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

되지 않으나 ,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88조 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O))

 

3. 배당이의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판시사항】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대채권의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경락기일 이전)

【판결요지】

[1]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O))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1]민사소송법 제601 제3,제728,민사소송규칙 제204

[2]민사소송법 제587조( 민사집행법 제254 배당표의 작성) 제2,

제653(현 민사집행법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728

 

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것은 그 제출시기와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X))

 

4. 손해배상()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17092 판결]

 

【판시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경우 그 효력(유효)과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그 적용의 가부(적극)
.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과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604에 의한 기록첨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가분채권의 경우 경매신청서의 기재 및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
.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 제163 제1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였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나)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가분채권의 경우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도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O))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76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34 .제168
민법 제170 경매법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 제1개정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 민법 제162제163상법 제64

 

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6. 3. 68378 결정]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O))

è 경매개시결정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받는다.

【참조조문】경매법 제33, 민사소송법601(現 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 경매법 제33 (경매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경락절차는 민사소송법 제6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경매기일, 경매종결의 고지, 경매조서, 경락의 절차,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불허의 경우의 신경매기일, 경락허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 재경매 및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4, 619, 622조 내지 제630, 632
 내지 제649조의 규정은 본장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