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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2)어음의 (인적)항변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19.

[2022년 제28회]

 

 

1.

소진인이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X))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 약속어음금 ] [집45(2)민,177;공1997.7.1.(37),1832]

 

【판시사항】

[1]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상대방과 효력의 범위

[2] 어음행위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의 성격

【판결요지】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악의의 채무자)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2/1-O))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6조제17조제77조민법 제110조 제3항[2] 어음법 제16조제17조제77조

 

 

[ 위 판결요지 [2]의 내용 이해도 높이기]

 

이 문장은 어음, 수표법에서 어음 행위의 하자(착오,사기,강박 등)와 인적 항변 에 관한 법리를 설명

 

Ⅰ.어음 행위의 하자 란?

 

어음 행위(어음 발행, 배서, 보증 등)에서 착오 ,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A가 사기에 속아 B에게 어음을 발행했다면, A는 B에게 " 나는 사기에 속아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무효다 "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 인적 항변 " 에 해당합니다.

 

 

Ⅱ. 인적 항변 이란?

 

- " 인적 항변" 은 어음의 직접 당사자(발행인과 첫번째 수취인)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사유 입니다.- 하지만, 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제3자인 새로운 소지인이 그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채무자는 새로운 소지인에게는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A가 사기를 당해 B에게 어음을 줬더라도 ,

 

- B가 그 어음을 C에게 넘겼다면, A는 C에게 " 사기에 속아 어음을 발행했으므로 갚을 수 없다. "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Ⅲ. 예외 : 악의의 소지인에게는 인적 항변 가능

 

- 하지만, 새로운 소지인(C)이 처음부터 A를 해칠 의도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즉- C가 A가 사기에 속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 적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큰 부주의)때문이라면,

 

A는 C에게 인적 항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단순히 중대한 과실만으로는 인적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즉, 새로운 소지인이 악의 (속사정을 알면서 취득)였을 경우에만 인적 항변을 인정하고 , 단순한 중대한 과실(부주의로 몰랐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Ⅳ. 결론 

 

-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어음이 발행되었다고 해도 이는 원래 상대방(B)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다.- 그 어음이 제3자(C)에게 양도되었다면, 채무자는 C에게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단 C가 처음부터 A를 해질 의도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적 항변 이 인정된다.- 하지만,C가 단순히 중대한 과실(부주의)로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인적 항변 주장할 수 없다.

 

즉, 악의의 소지인에게는 인적 항변 가능하지만, 단순한 중대한 과실만으로는 인적 항변 인정하지 않겠다 는 것이 판결의 핵심.

 

 

 

2.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O))

3.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O))

4.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O))

 

 

[2.3.4.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 약속어음금 ] [공1995.2.15.(986),896]

 

【판시사항】

가. 소위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의 금융 또는 채무담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소위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22/2-O))

나.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22/3-O))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도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어음소지자의 전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어음상의 권리자였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가 어음취득 당시 선의였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것으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22/4-O))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제77조 제1항 제1호

 

 

 

5.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 어음금 ] [공2002.6.15.(156),1242]

 

【판시사항】

[1] 환배서인 기한후배서에 있어서의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22/5-O))

고 할 것이고, 한편 기한후배서는 보통의 배서와는 달리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어 그것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는 배서인이 배서 당시 가지고 있던 범위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그 배서 당시 이미 발생한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사실을 피배서인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이치는 환배서인 기한후배서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어음법 제13조제17조제20조[2] 어음법 제13조제17조제20조



[위 판결요지[1]의 내용 이해도 높이기]

 

이 판결 내용은 어음의 배서(양도)와 인적 항변에 대한 법리 설명.

 

Ⅰ. 핵심 개념 정리

 

1.) 인적 항변 이란?

 

- 인적 항변은 어음의 특정 당사자(예: 발행인 과 최초 수취인)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사유 입니다.

- 즉, 어음 발행인이 특정한 이유(예: 사기, 강박, 착오 등) 로 인해 어음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할  권리 입니다.

- 하지만, 어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배서)되면,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 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배서 란?

 

- 배서 는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 보통 배서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어음 소지인은 어음 채권을 완전한 형태로 취득하며, 이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이 제한됩니다.

 

3.) 기한 후 배서 란?

 

- 원래 어음 배서는 만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기 후에 이루어진 배서(기한 후 배서)는 일반적인 배서와는 달리 단순한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가집니다.

- 즉, 기한 후 배서 된 어음은 어음법상 특수한 보호(어음상의 권리 강화)를 받지 못하고 ,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취급됩니다.



Ⅱ. 판결 내용 풀이

 

1.) 환배서를 통해 다시 어음을 취득해도 인적 항변을 받을 수 있다.

- 어음 소지인이 한 번 배서(양도)한 어음을 다시 환배서(되사서 취득)했다면, 

- 이는 단순히 " 다시 소지하게 된 것 " 일 뿐이며,

- 발행인은 처음과 동일하게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즉 , 한 번 인적 항변이 적용된 상태라면 어음을 다시 환배서해서 가져와도 그 항변을 그대로 유지된다.

 

2.) 기한 후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다.

- 기한 후 배서는 원래의 배서처럼 어음상의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명채권을 양도하는 효과만 가진다.

- 따라서, 기한 후 배선된 어음의 소지인은 배서 당시 어음에 이미 존재했던 모든 항변(예: 사기, 강박, 착오 , 계약 위반 등)에 대항 을 받을 수 있다.

 

3.) 환배서된 어음도 마찬가지이다.

-기한 후 배서가 이루어진 후 그 어음이 다시 환배서 되었다고 해도 기존의 인적 항변이 사라지지 않는다.

- 즉, 기한 후 배서를 통해 어음을 되찾은 사람도 기존의 채권 양도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어음 발행이이나 배서인이 원래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채무 불이행 사유)을 그대로 주장 할 수 있다.



Ⅲ. 결론 정리

 

- 환배서를 통해 다시 어음을 소지하게 되어도, 원래의 인적 항변은 그대로 유지된다. 

- 기한 후 배서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 배서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항변을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따라서 기한 후 배서가 된 후 환배서된 경우에도 , 기존의 항변(예: 사기,착오 등)에 의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어음을 기한 후 배서 하거나 환배서해서 다시 가져와도 기존의 항변 사유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어음 발행인은 여전히 어음 소지인에게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내용.



[ 여기서 기한 후 배서는 일번적인 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했는데...일반적인 채권양도의 효과란 ?]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효과는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 의미.

 

Ⅰ. 일반적인 채권 양도의 효과 란?

 

1.) 채권의 이전(채권자 변경)

- 채권이 양도되면 기존 채권자(양도인)가 아니라 새로운 채권자(양수인)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즉 채무자는 이제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예시 :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A가 이 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면, 

B(채무자)는 이제 A가 아니라 C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2.) " 기존의 항변" 을 채무자(어음 발행인)가 양수인(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기한 후 배서이기에 주장 할 수 있음/일반 배서의 경우는 제3자엑 주장못함, 뒤에 풀이...

- 채무자는 양도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항변(방어 논리)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채권 양도 자체가 채무자의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 예시 :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사실 B가 A에게 이미 50만원을 변제한 상태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A가 이 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고 해도, 

B(채무자)는 나는 A에게 50만원을 이미 갚았으므로 C에게는 50만원만 주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항변을 새로운 채권자(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배서가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의미.

- 어음의 기한 후 배서 는 원래의 어음법상 배서 가 아니라, 단순한 채권 양도와 같은 효과만 가지므로, 

- 기한 후 배서된 어음은 새로운 소지인이 기존의 모든 항변에 대항을 받을 수 있다 는 뜻입니다.

- 즉, 기한 후 배서를 통해 어음을 받은 사람(양수인)은 원래 채권 양도와 마찬가지로 

- 채무자로 부터 기존의 방어 사유(항변)를 그대로 적용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예시 :

A(발행인=채무자)가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B가 기한 후 배서를 통해 C에게 어음을 넘겼다면,

A는 C에게 B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예: 어음이 사기로 발행되었다는 주장 등)을 똑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한 후 배서가 되면 어음이 단순한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채무자는 새로운 소지인에게도 기존 채권자에게 했던 항변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는 것이 핵심..!

 

[ 그럼 여기서 기한 후 배서가 되면 배서인 즉 채권자, 새로운 채권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 어음이 배서되면, 새로운 소지인(제3자)은 어음법상의 보호를 받으므로 기존의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배서 의 경우, 일반적인 배서와 다르게 단순한 채권양도 효과만 가지므로 인적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