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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 상사시효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 8.

[2020년 제26회]

 

 

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 7. 9., 선고, 9912376, 판결]

 

【판시사항】

[1]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O))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5절 채무의 인수
 
   민법 제453(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상법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상법 제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X))

è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WHY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지만,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대여금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9260, 판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O))

 

 

구상금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판시사항】

.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선적국법)
. 선박소유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상법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하여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과실책임 유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
섭외사법 제13 제1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행위지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의 행위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공해를 항해중인 선박의 침몰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지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준거법은 같은법 제44, 제46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선박의 선적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
상법 제812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21 제1, 제2의 단기소멸시효의 규정은 운송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상법 제64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O))

. 바다를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선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발항 당시 감항능력이 결여된 선박을 해상운송에 제공한 선박소유자는 항해중 그 선박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파랑이나 해상부유물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침몰하였다면 불법행위의 책임조건인 선박의 감항능력유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운송물을 멸실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상법 제54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상법 제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 보다 단기인 3년이다.((O))

 

물품대금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39854, 판결]

 

【판시사항】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 제6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의미
[2]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
[3]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판결요지】

[1]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 제6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O))
[2]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 제6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상법 제64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민법 제1
   7장 소멸시효
 
민법 제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4. 약정금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1381, 판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O))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7863, 판결]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에 정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상사채권에 해당한다.)((O))

ð  특별한 반증없이 이 사건의 약정행위가 ‘일반 개인인 원고 또는 건축 및 실내장식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영업으로 인한 행위라거나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볼수 없다. 고 단정하여 이 사건 약정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