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1.
선박이 출항 준비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X))
[ 관련 판례 ]
취소기각
[대법원 1998. 2. 9. 자 97마2525, 2526 결정]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2]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에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규정의 폐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2]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1/1-O)).
[3]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1]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2]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상법 제861조(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개정 1991ㆍ12ㆍ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5. 삭제 <1991ㆍ12ㆍ31>
6. 삭제 <1991ㆍ12ㆍ31>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31>
2.
목적하는 항해를 마치지 않고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된 경우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에서 수리한 비용은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X))
[관련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고,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에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있어서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3.
선박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 판례]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판시사항】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중 어느 계약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또는 항해용선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의 취지 및 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長短),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21/3-O)).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보면, 채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55조 제4호). 이처럼 예선업자는 대상 선박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선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선계약 체결 당시 예선료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박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
③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1] 상법 제827조, 제842조, 제847조[2] 상법 제777조, 제842조, 제847조, 제850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55조 제4호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4.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선박의 양수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X))
[관련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판시사항】
상법 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뿐이다.((21/4-O))
【참조조문】상법 제861조
★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제785조). 따라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을 경매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선박양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는 없다.
상법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8. 3.]
5.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X))
[관련 법령]
상법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출처 법학사 2020,21,22년 제26회,제27회,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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