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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상법(20문)

Q.(21)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6. 19.

[2021년 제27회]

 

 

1.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X))

 

[관련 법령 & 판례]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1/1-Oⓐ)).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1. 12. 31.]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2ㆍ12ㆍ12, 1991ㆍ12ㆍ31>

 

공제금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67413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가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55조 본문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문의 외양상으로는 계속보험료(월납분담금) 미지급에 따른 상법 제6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 상당한 최고기간을 둔 다음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해지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 계속보험료의 연체가 없었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이미 보험계약자가 취득한 보험보호를 소급하여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1/1-Oⓑ)). 할 것이다.

【참조조문】상법 제650조 제2항상법 제655조

2.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고 본다.((X))

 

[관련 법령 & 판례]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2-Oⓐ)). <개정 1991. 12. 31.>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판시사항】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21/2-Oⓑ)) .

 

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X))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판시사항】

보험자 등이 보험약관의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21/3-O)).

【참조조문】상법 제651조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 12. 31.>

 

[ 위 판결요지의 " 이를 이유로 해지 할 수 있다 " 하고   아래 조문 651조에서는 " 해지 할 수 있다" 하니 이부분 서로 다르다고 느껴진다. 이 부분 이해도 높이기 ]

 

판결 요지와 상법 제651조의 관계: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중요성

 

제시된 판결 요지와 상법 제651조 조문을 보면, 언뜻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라는 별개의 중요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며, 두 조항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원칙)

 

먼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했을 때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고지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 과거 질병 이력, 직업의 위험성 등)
  • 해지권: 만약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계약 해지의 원칙적인 사유 중 하나입니다.

2. 판결 요지: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예외 또는 선행 원칙)

 

판결 요지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보다 선행하여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입니다.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 중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나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 역시 약관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의무 위반 시 효과: 만약 보험회사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는 이유':
    •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약관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 그런데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그 **약관 내용(즉, 고지의무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 보험계약자는 그 고지의무 규정을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약관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의무가 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둘의 관계: 선행 조건과 그 효과

  • 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해지권을 규정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판례 요지는 그 고지의무가 유효하게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우)
  2.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회사는 약관 내용(고지의무 규정 포함)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판례가 제시하는 특별한 경우)

결론적으로,

판결 요지와 상법 제651조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판결 요지는 상법 제651조를 적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인 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상법 제651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소비자(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계약 자체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해지의 효력이 보험계약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어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21/4-O)).


[2]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경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 일수나 그에 대한 보험금 액수, 보험금 청구나 수령 횟수, 보험계약자 측이 가입한 다른 보험계약과 관련된 사정, 서류의 조작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러한 해지권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관계에 당연히 전제된 것이므로, 보험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이러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해지권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 해지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기지급 보험금을 반환받는 것을 넘어서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자칫 보험계약자 측에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1] 민법 제2조상법 제638조[2] 민법 제2조상법 제638조제638조의3제66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3] 민법 제2조상법 제638조

5.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올바로 고지하였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최소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X))

 

[관련 법령]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4. 3. 11.]

 

 

 

[출처 법학사 2020,21,22년 제26회,제27회,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