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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헌법(20문)

Q.(22)형사보상청구권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4. 21.

[2022년 제28회]

 

 

1.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은 구금되었던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구금되었던 형사피의자에게도 인정된다.((O))

 

[관련 법령]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2/1-O))

2.

입법자는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형사보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한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는 그 심사기준으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X))

3.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O))

 

[2.3.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514,2010헌마220(병합) 전원재판부

[ 형사보상법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등 ] [헌공제169호,1910]

 

【판시사항】

가.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과 형사보상법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바,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조항은 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은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는 그 취지 자체가 상이하므로 형사보상절차로서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보상금액의 구체화·개별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보상금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의 소요 및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형사보상금의 액수에 지나친 차등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평의 관념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상액의 산정에 기초되는 사실인정이나 보상액에 관한 판단에서 오류나 불합리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그 실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법적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즉시항고는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사건수도 과다하지 아니한데다 그 재판내용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불복을 허용한다고 하여 상급심에 과도한 부담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에 관한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비록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구금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국민주권을 기본원리로 하는 우리 헌법 하에서 자명한 결론이다. 헌법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상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목적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따라 국가가 이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바,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가가 헌법상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금 조항과 이 사건 보상금 시행령 조항은 정당한 목적도 없이 일정 상한을 초과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28조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유】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에 대한 판단

(1) 형사보상청구권과 입법재량의 한계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하 ‘형사피고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심리, 판단 결과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고 그 형을 집행하는 절차인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는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 형사사법절차에 불가피하게 내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으로 인한 부담을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 개인에게 지워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국가는 이러한 위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응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헌법 제28조는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보상청구권이라 하여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사되므로( 헌법 제28조)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이 과정에서 입법자에게 일정한 입법재량이 부여될 수 있고, 따라서 형사보상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비록 완화된 의미일지언정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22/2-O))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가 형사사법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구금당한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헌법 제28조는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나. “정당한 보상”의 의미

(1) 헌법 제28조는 “……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보상의 내용은 “정당한 보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1948년 헌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하면서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였으나( 제24조) 1980년 개정된 헌법은 “……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제27조) 형사보상에서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우리 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또 다른 조항인 헌법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해석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보고 있는바( 헌재 1990. 6. 25. 89헌마107, 판례집 2, 178, 188-189 참조), 형사보상청구권에서의 정당한 보상 역시 구금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상의 방식(예컨대, 금전의 지급)이나 절차(예컨대 보상의 청구와 결정 및 지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준 것일 뿐,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까지도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22/3-O))

또한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는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서와 같은 완전한 보상이란 상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체의 자유 그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산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얼마든지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의 보상 방식을 금전의 지급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보상하여야 할 손해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 이 사건 보상금조항 및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의 위헌성

4.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 사건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O))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22/4-O))

 

5.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의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22/5-O)) .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