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을 중지시키는 것은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8.9>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3.2.14>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가17 전원재판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1항위헌제청 ] [헌공제283호,588]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별도의 영업손실보상 없이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8. 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중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권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역시 건축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차권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내용과 형태 및 설정방식 등이 다양한데 임차인의 복잡·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획일적이고 현실성 없는 보상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보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구상문제 등으로 새로운 분쟁을 초래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실제 많은 임차인들이 임차료가 낮게 형성된 재건축지역에서 낮은 차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 자치에 의한 이익 조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22/1-Oⓐ))
[이유]
4.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의의
심판대상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고 있을 뿐 임차권자의 임차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적 법질서를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새로이 부각된 공익에 적합하도록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수용권 대신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3조, 제64조). 그 결과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 등)은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준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규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종전 권리자인 임차권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의 영업손실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쟁점 및 심사기준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요청(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서 오는 요청(헌법 제23조 제2항)을 함께 고려하고 조정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이라면 그 제약은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헌재 2005. 9. 29. 2002헌바84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내지 완전한 보상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반드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방법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입법자에게는 헌법적으로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완화·조정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헌재 2006. 1. 26. 2005헌바18 참조).
아래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차권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종전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면서 영업손실보상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한편 제청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임차인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임차인만 사용·수익 중지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되므로(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일정 기간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재건축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다.((22/1-Oⓑ))
(3) 침해의 최소성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이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지만(강제가입제),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성·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어 공적 개입의 정도도 더 완화된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참조).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기본 체계는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상의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자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세입자 보상에 관한 조항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 역시 건축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1-Oⓒ))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입법자의 선택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되도록 덜 제한적인 수단일 것이 요구되는바,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재건축사업의 임차권자를 위한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손실보상 부담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제25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 부담은 사업시행자비용부담의 원칙(제92조 제1항)에 따라 결국 전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만약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인 임대인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임차인의 영업손실의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참조).
다음으로, 임차권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내용과 형태 및 설정방식 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보상의 필요성 여부를 단정하기가 어렵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건축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사용·수익이 중지될 것을 예정하고 이를 차임 등에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저렴한 차임의 혜택을 누리면서 보상의 필요성이 없는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조차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복잡·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어느 경우에 수인의 한계를 넘었는지 예상하고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법률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강제할 경우 획일적이고 현실성 없는 보상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보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영업손실보상의 부담과 관련하여 구상문제 등을 일으켜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손실보상이 지체되면 사업시행자는 결국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없게 되어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실제 당해사건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재건축으로 이주 및 퇴거가 실시되면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대신 임차료가 낮게 형성된 재건축지역에서 낮은 차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임차인들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저렴한 차임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 자치에 의한 이익 조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법익의 균형성
다수의 조합원과 임차인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사용·수익을 획일적으로 중지시켜야 할 이익은 중대한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법자가 선택한 사적 자치에 따른 해결방식이 비현실적이라거나 임차권자의 부담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임차권자의 사익은 불확실하고 그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차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석태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은 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 전원재판부
[ 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 [헌공제304호,239]
판시사항】
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하 ‘현행법 조항’이라 하고, 구법 조항과 통칭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구법 조항 적용 중지, 현행법 조항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연금전액의 지급을 정지하여 지급정지제도의 본질 및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재취업소득액에 대한 고려 없이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22/2-O))
나. 구법 조항의 위헌성은 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에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다. 따라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3. 6. 30.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받는 보수는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에서 연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하도록 한 것은 ‘소득정도에 따른 연금 지급의 필요성’ 외에 ‘국가 등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하여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그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매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누적되어온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인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두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신분보장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을 받는다’는 신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정지제도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정 후 몇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오히려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계속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신뢰는 그다지 확고한 법질서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O))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20.3.25, 2022.4.20>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④ 삭제 <2000.2.16>
⑤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20.3.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2018.1.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개정함.]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전원재판부
[ 공직선거법제57조위헌확인 ] [헌공제256호,343]
판시사항】
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고자 공천신청을 하였음에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신뢰·소속감 또는 당선가능성 때문에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에서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22/3-Oⓐ))
이러한
예비후보자에게 그가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예비후보자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공익이 크게 훼손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가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기탁금 반환 대상이 불완전·불충분하여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기탁금납입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문)은 효력을 유지한 채 그 반환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9. 6. 30.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별개의견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탁금납입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전제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23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다.
4.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시설이전명령 때문에 화약류저장소를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실되는 영리획득의 기회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으로 보기는 어렵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 9. 30. 선고 2018헌바456 전원재판부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00호,1179]
【판시사항】
가. 화약류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위임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보안거리에 저촉되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시설이전명령을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화약류설치자에 대한 시설의 이전’ 부분(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화약류의 종류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취급 방법도 상이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와 관리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이다. 다양한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류저장소는 화약류의 종류, 성질, 저장량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 위치를 가져야 한다.
이 사건 위임조항이 화약류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 그 설치 허가 기준임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부적·기술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위임조항은 대통령령에 화약류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을 위임한다고 함으로써 화약류저장소에 관한 규율 내용과 범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수범자는 화약류저장소의 폭발을 예방하고 폭발의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화약류가 폭발했을 때의 심대한 위험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지 않은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시설이전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청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사용금지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등 여러 수단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명령을 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령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2/4-O))
5.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2 전원재판부
[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위헌소원 ] [헌공제106호]
`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액 조정규정의 구체적 내용
나. 공무원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다.공무원연금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위와 같은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위와 같은 물가연동제 조정 규정이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지 여부(소극)
바.위와 같은 물가연동제 조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퇴직연금수급자를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공무원연금액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정되며 공무원보수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를 기초로 하면서 보수연동제가 가미된 절충형 조정방식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정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연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다만 기존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는 제도시행 직전인 2000. 12. 31.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의 연금액을 조정해나간다.
나.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 노후소득보장, 근로보상, 재해보상, 부조 및 후생복지 등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며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22/5-O))
다만, 그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 기여금의 액수 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제도나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부칙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은 2000. 12. 31.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 12. 31.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법 제4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정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요건사실이 이미 충족된 후에 이를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지만, 그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급부의무자의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조정규정 및 경과규정은 개정법이 발효된 이후의 법률관계 즉,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종전의 퇴직연금수급자들은 보수연동제의 방식에 의한 연금액조정을 통하여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된 연금을 지급받아 왔고 그러한 연금액의 조정이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앞으로도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 맞추어 연금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해야 할 퇴직연금수급자의 신뢰의 가치는 크지 않고 신뢰의 손상 또한 연금액의 상대적인 감소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반면,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마.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의 취지는 연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점점 떨어질 것에 대비하여 그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퇴직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아울러 구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3항(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고 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각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해 주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규정 자체는 퇴직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이 사건 조정규정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들은 현직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바, 위 규정에 의하여 동일직급의 퇴직자 또는 상·하직급의 퇴직자 사이에서 퇴직시기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달라지거나 연금액의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현직자와 달리 퇴직자의 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인데, 퇴직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연금액을 매년 조정함에 있어서도 현직공무원의 보수인상률과 동일한 비율의 증감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성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퇴직연금수급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법 부칙 제9조 제1항 관련]
연금액의 조정을 물가연동제의 방식에 의하도록 변경한 것이 연금지출의 증가폭을 줄여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입법자로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한다는 공익을 달성하면서도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침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여야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외에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후불임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연금액조정을 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해온 것에 대한 신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어서, 그와 같은 신뢰가 바뀔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신뢰는 견고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는 연금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도의 법적 지위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연금수급자들에게도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위와 같이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를 손상하는 정도가 커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9조 제1항
[2021년 제27회]
1.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혜대상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단순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
[위 지문 이해도 높이기]
이 지문은 헌법에서 말하는 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
📌 지문 원문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혜대상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단순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쉽게 풀이하면
1. 시혜적 입법이란?
- '시혜적 입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혜택(시혜)을 주는 법률을 말해요.
예를 들어,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 같은 것들이에요.
2. 시혜적 입법의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 어떤 법이 특정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재산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헌법은 ‘현재 갖고 있는’ 또는 ‘법적으로 확정된’ 재산을 보호하지, "받을 수도 있었던 혜택"이나 "기대 이익"까지 보장하지 않아요.
3. ‘기대 이익’은 헌법상 재산권 아님
- 시혜 입법의 대상이 되면 돈이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에요.
그런 기대만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 예시로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1가구 1주택자에게 500만 원의 주택지원금을 주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 A는 1가구 1주택자여서 지원금을 받음
- B는 2주택자라서 지원금을 못 받음
→ 이때 B가 “나도 혜택 못 받았으니 재산권 침해다!”라고 주장해도,
→ “원래 없던 돈을 못 받은 거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 라는 것이 지문의 취지예요.
✅ 핵심 정리
시혜적 입법 |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법 |
시혜대상에서 제외 | 그 혜택을 못 받음 |
재산상 이익의 기대 |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
헌법상 재산권 침해 아님 | 기대만으로는 헌법의 보호를 못 받음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 [헌공제144호]
【판시사항】
가.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부의무자인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마.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바.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위 법률조항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혜대상에 포함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단순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1/1-O))
마.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자와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는 특례법상 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만 이중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적 면제 규정을 두고,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일체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바. 다만 특례법 제5조 제4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할 경우에는 기존에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자까지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입법자가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인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한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가.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그 부과대상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한다.
나. 교육시설의 확보는 일반적 공익사업이며, 단지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사업자가 학교신설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개발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다. 또한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제도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일반적인 과제에 대해 개발사업자에게 종국적이고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비례원칙에도 반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학교의 건축·기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공권력의 불법적인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 행위의 효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를 면제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이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심판대상조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 제5조 제4항
2.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59세에서 60세로 인상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906 전원재판부
[ 국민연금법부칙제8조위헌확인 ] [헌공제205호,1566]
【판시사항】
가. 조기노령연금의수급개시연령을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된 것) 중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6조 제4항’에 관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969년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그 이전에 태어난 가입자보다 더 높게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에 대처하여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제도가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동일하게 상향시키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연금수급권의 내용은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어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59세에서 60세로 인상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1/2-O))
나. 심판대상조항이 1969년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더 높게 규정하는 것은, 법 시행 후 곧 수급개시연령이 도래하여 바로 노후설계 등의 대비를 하기 어려운 고령 가입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고, 출생 연도가 늦은 가입자의 경우 노령화가 더 진행되고 출산율 저하가 심화된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연금을 수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별의 정도도 출생 연도 4년에 수급연령이 1년 상향되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수급연령의 단계적인 조정이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만큼 불합리한 차별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117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전원재판부
[ 민법제1117조중일부위헌소원 ] [헌공제171호,144]
【판시사항】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 전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류분 권리자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
이어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로부터 위 기간이 기산되므로 그 기산점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행사의 방법도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1/3-O))
나.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청구권자나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나 상속회복청구에 비하여 그 행사기간이 짧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는 재판청구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청구 자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7조 전문 중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부분
4.
https://lawlove.tistory.com/346
22년도 " 형사보상청구권 관한 설명 " 부분의 3번 문제와 함께 학습할것.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O))
5.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피수용토지의 수용시점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역시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므로 , 손실보상액에서 그와 같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된다.((X))
[4.5.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전원재판부
[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 [헌판집제2권]
【판시사항】
가. 구(구)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법률) 제4120호로 개정(개정)되기 전(전)의 것)과 구(구)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1989.4.1. 법률(법률) 제4120호로 삭제(삭제)되기 전(전)의 것에 의한 보상액산정(보상액산정)이 헌법(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정당보상원리) 위반여부(위반여부)
나. 구(구)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액산정방법(보상액산정방법)의 상위(상위)와 헌법상(헌법상) 평등(평등)의 원칙(원칙)
다. 단계적(단계적) 제도개선(제도개선)과 헌법상(헌법상)의 평등(평등)의 원칙(원칙)
【결정요지】
가. 1. 헌법(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정당)한 보상(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피수용재산)의 객관적(객관적)인 재산가치(재산가치)를 완전(완전)하게 보상(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완전보상)을 뜻하는 것 ((21/4-Oⓐ))
이지만, 공익사업(공익사업)의 시행(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개발이익)은 완전보상(완전보상)의 범위(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피수용토지)의 객관적(객관적) 가치(가치) 내지 피수용자(피수용자)의 손실(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법률(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에 의하여 평가(평가)된 기준지가(기준지가)는 그 평가(평가)의 기준(기준)이나 절차(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당시(대상지역공고일당시) 갖는 객관적(객관적) 가치(가치)를 평가(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적절(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구)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 들고 있는 시점보정(시점보정)의 방법(방법)은 보정결과(보정결과)의 적정성(적정성)에 흠을 남길만큼 중요한 기준(기준)이 누락되었다거나 적절치 아니한 기준(기준)을 적용(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구(구)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 보상액(보상액)을 산정(산정)함에 있어 개발이익(개발이익)을 배제(배제)하고, 기준지가(기준지가)의 고시일이후(고시일이후) 시점보정(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인근토지)의 가격변동율(가격변동율)과 도매물가상승율(도매물가상승율)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보상(정당보상)의 원리(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나. 보상액(보상액)을 결정(결정)함에 있어서 구(구) 토지수용법(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산정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개발이익)을 배제(배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원칙)에는 일치(일치)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내(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토지(토지)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사정)에 의하여 보상액(보상액)에 개발이익(개발이익)의 포함여부(포함여부)를 달리하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 들을 합리적(합리적) 이유(이유)없이 차별(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다. 1. 헌법상(헌법상) 평등(평등)은 원칙(원칙)은 국가(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계층)을 대상(대상)으로 하여 기본권(기본권)에 관한 상황(상황)이나 제도(제도)의 개선(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선택)하는 것을 방해(방해)하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경우든지 모든 사항(사항)과 계층(계층)을 대상(대상)으로 하여 동시(동시)에 제도(제도)의 개선(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면 그 시행(시행)이 불가능(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불합리)할 뿐 아니라 평등(평등)의 원칙(원칙)이 실현(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치)와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2. 비록 수용(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가 보유(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개발이익)을 포함(포함)하여 일체의 개발이익(개발이익)을 환수(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제도적) 장치(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상황)에서, 기준지가(기준지가)가 고시(고시)된 지역내(지역내)에서 피수용토지(피수용토지)를 둔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로부터서만 이를 환수(환수)한다고 하여, 합리적(합리적) 이유(이유)없이 수용여부(수용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를 차별(차별)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유]
3. 판 단
가. 정당보상의 원칙
(1)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이 사건 소원의 발단이 된 소송사건에서와 같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으로서((21/4-Oⓑ))
보상금액 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재산권의 객체가 갖는 객관적 가치란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 즉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21/5-Oⓐ))
(2) 그러나 토지의 경우에는 위치·면적·지형·환경 및 용도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가 서로 흡사한 다른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다수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겨으로 거래한 경우를 상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그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 시가의 산정은 부득이 위치나 용도가 비슷하여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하는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은 직접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 토지간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야 비로소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피수용토지나 인근유사토지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 투기적 성격을 띄고 우연히 결정된 거래가격 또는 흔히 불리우는 호가,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투자비용이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격 등에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
토지의 수용에 관한 원칙적인 법률의 조항인 법 제46조 제1항이 피수용토지에 관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고, 사용할 토지에 관한 손실은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가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공익사업의 시행이 계획 공표되면, 통상의 경우 그 대상토지의 이용가치가 장차 증가될 것을 기대하여 지가는 그 기대치만큼 미리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발이익도 당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의 일부로서 당연히 시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법은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원칙적으로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보상금액 산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당시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업자의 투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인 기업자 또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토지가 수용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21/5-Oⓑ)) .
개발이익이란 시간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시행되어야 비로소 현재화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발이익을 기대하여 증가한 지가부분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볼모로 한 주관적 가치부여에 지나지 않는다. 즉 수용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미리 그 시행으로 기대되는 이용가치의 상승을 감안한 지가의 상승분을 보상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피수용토지의 사업시행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21/5-Oⓒ)) .
(4) 이와 같이 개발이익을 보상액에서 배제하고 산정한다고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배제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수용당시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치로서 개발이익을 배제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여야 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 또한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기준지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 6(1972.12.30. 법률 제2408호 제정 : 1978.12.5. 법률 제 3139호 개정 : 1982.12.31. 법률 제 3642호 개정 : 1983.12.31. 법률 제3707호 개정 : 1989.4.1. 법률 제 4120호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의 적정한 유지와 토지이용의 중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고시하는 것이다.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 즉, 당해토지에 대하여 거래가 행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여 지게 된다(위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은 기준지가를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표준지의 시가로서 당해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지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토지 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제곱키로미터)를 단위로하여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각각의 지목별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여 그 지목별 등급에 따라 하나의 표준지를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이나 등급이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재판관 조규광(재판장) 이성렬 변정수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김문희
[ 위 5번 문제 지문이 틀린 이유 이해도 높이기]
해당 지문은 헌법이 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실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주장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입장에 반합니다.
핵심 문장 요약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역시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므로, 손실보상액에서 그와 같은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된다.”
❌ 틀린 이유
1. 개발이익은 정당보상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대상 토지의 객관적 가치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특별한 가치상승인데, 이건 공익사업으로 인해 우연히 생긴 가치일 뿐, 본래 토지가 지닌 객관적 가치가 아닙니다.
🔹 판례 예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수용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포함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두15563 판결 등)
2. 형평성 문제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을 얻는다면,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가지게 됩니다.
반면 수용당한 사람에게 그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면 양자 간 불균형이 생겨 형평성에 반합니다.
3. 정당보상의 의미는 “객관적 가치”지만, 그 가치의 기준은 ‘수용 당시의 시가’
-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기대이익은 배제됩니다.
즉, 수용 당시의 시가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오른 가격이 아닌, 사업 시행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시장가격입니다.
✅ 결론
따라서 지문에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에 포함해야 하며, 포함하지 않으면 정당보상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부분은 헌법과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개발이익은 정당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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