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①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2/1-O))
②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14]
2.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O))
[관련법령]
상법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22/2-O))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3.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2/3-O))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14]
4.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X))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14]
5.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O))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22/5-O))
[본조신설 2011.4.14]
Ⅱ. 합자회사
- 특징 :무한책임사원 과 유한책임 사원이 혼합된 회사
- 책임 : 무한책임사원(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 연대 책임)
유한책임사원(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
- 설립 : 합명회사 보다 유연하며,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
- 운영 :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투자 역할
▶예시 : 일부 벤처투자회사, 조합 형태의 기업
Ⅲ. 유한책임회사- 특징 : 사원 전원이 출자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 책임 :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가짐- 설립 : 2012년 도입된 제도로 , 법인과 인적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 운영 : 비교적 자유로운 경영 구조(주식회사 보다 규제가 적음)▶예시 : 스타트업, 벤처기업, IT 기업
비교요약
구분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책임 | 무한책임 | 무한책임 사원 +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 |
설립용이성 | 비교적 간단 | 중간 정도 | 상대적으로 간편 |
경영 참여 | 전원참여 | 무한책임사원만 경영 | 자유로운 운영 |
주요활동사례 | 가족사업, 소규모사업 | 투자형기업 | 스타트업, IT기업 |
[주식회사 와 유한책임회사 차이점]
Ⅰ. 주식회사
1.) 특징
-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
- 주주는 출자한 금액(주식의 액면가)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짐
-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어 대표이사나 주주는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음.
2.) 주요 내용
- 책임 : 주주는 투자한 만큼만 책임(유한책임)
- 설립 : 비교적 복잡(정관 작성,발기인, 주식발행,등기필요)
- 자본 조달 : 주식 발행(외부 투자 유치 용이)
- 경영 : 이사회 중심(주주는 직접 경영 X)
- 세금 : 법인세 납부(배당소득세 추가 발생 가능)
3.) 대표사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소기업
Ⅱ.유한책임회사
1.) 특징- 2012년 도입된 회사 형태로,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의 장점을 결합- 사원(구성원)전원이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움
2.) 주요 내용 - 책임 :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 설립 : 비교적 간단(주식회사 보다 규제 적음)- 자본조달: 출자금으로 조달(주식 발행 X)- 경영 : 사원들이 직접 경영 가능(이사회 필수 X)- 세금 : 법인세 납부(경우에 따라 개인과세 방식도 가능)
3.) 대표 사례벤처기업, 스타트업, IT기업,투자회사
[2022년 제28회]②
[관련 법령]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179조제1호(목적)ㆍ제2호(상호) 및 제5호(본점의 소재지)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2②/1-O)
2. 제180조제3호(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2②/2-O)
3. 자본금의 액 ((22②/3-O)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22②/4-O)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2②/5-O)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를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본조신설 2011.4.14]
1.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O))
2.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O))
3.
자본금의 액 ((O))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O))
4.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X))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제179조 제3호로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의 기재사항이지만(제287조의 3 제1호)
설립등기사항은 아니다.(제287조의 5 제1호)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본조신설 2011.4.14]
[ 아 모르겠다. ...어렵다. 위 두 개 조문의 차이 이해도 높이기 ]
구조 | 상법 제179조(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 상법 제287조의 3 |
회사 유형 | 인적회사 | 자본회사 |
사원의 책임 | 무한책임 또는 일부 유한책임 | 전원 유한책임 |
출자 기재방식 | 사원의 출자 및 평가 기준 | 출자 1좌의 금액 및 좌수 |
정관의 초점 | 사원 간 신뢰와 책임 관계 명확화 | 출자 지분 및 회사 운영의 명확화 |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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