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O))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O))
4.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O))
5.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받을 보수액((O))
[ 1.2.4.5. 관련 법령]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2/1-O))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22/2-O))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22/4-O))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22.5-O))
3.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X : 291조에 해당되는 내용 O)
[관련 법령]
상법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22/3-O))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4.14]
[ 위 조문 이해도 높이기 ]
상법 제290조와 제291조는 주식회사 설립 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할때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 발기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받을 특별한 이익의 내용과 수혜자의 성명
2.) 현물출자 :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출자자의 성명
3.) 재산인수 : 회사가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4.) 설립비용 과 발기인의 보수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받을 보수액.
이러한 사항들은 변태설립사항으로 불리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91조 (설립 당시의 주식 발행 사항의 결정)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에 관해 다음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그 수량.
2.) 액면 초과 발행 :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수와 금액
이러한 사항들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되며, 이는 회사 설립 시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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