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과 4 만 무효!
1.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경우((무효))...유해적 기재사항
[관련 법령]
어음법 제75조(어음의 요건)
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그래야 ((유효))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
3. 만기
4. 지급지
5.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문개정 2010.3.31]
2.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의 약정을 기재한 경우((무익적 기재사항))
[관련 법령]
수표법 제7조(이자의 약정)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3.
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유익적 기재사항))
5.
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무익적 기재사항))
[3. 5. 관련 법령]
수표법제9조(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4.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발행일 이전의 날짜를 만기로 기재한 경우((유해적 기재사항 ((무효))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 약속어음금 ] [집48(1)민,134;공2000.6.15.(108),1256]
【판시사항】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22/4-O))
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76조(어음 요건의 흠)
제75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본다.
2.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를 발행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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