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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민법(40문)

Q.(22)甲에 대한 乙의 3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과丁이 연대보증인(각 전액보증,내부적 부담부분 각 1500만원)이 된 경우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3. 7.

[2022년 제28회]

 

1.

甲의 丙에 대한 채권포기는 乙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丁에게는 미친.((X))

 

...갑의 병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인 을이나 다른 연대보증인 정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O))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720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공1994.12.15.(982),3253]

 

【판시사항】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조건부 이자채권포기약정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 있거나 합리적 의사해석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2/1-O))

나.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의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잔여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419조 나.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183조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2.

병이 갑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병이 을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면 갑은 우선 을에게 청구하여야 한다.((X))

 

....(따라서 갑에 대한 을의 3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병과 정이 연대보증인(각 전액보증, 내부적 부담부분 각 1500만원)이 된 경우,)

병이 갑으로 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연대보증인 병이 을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더라도 갑은 우선 주채무자 을에게 청구하여야 할 필요 없다.((O))

 

[관련 법령]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최고의 항변)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검색의 항변)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2/2-O))

 

[ 민법 제437조 이해도 높이기]

 

Ⅰ. 핵심 개념

- 보증인 : 다른 사람(주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수 도 있는 사람

- 채권자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주채무자 : 원래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 항변권 : 법적으로 주장해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권리

 

Ⅱ. 보증인이 할 수 있는 주장(항변권)

-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음

 

1.) "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세요!" (최고의 항변)

- 보증인은 "나보다 먼저 원래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주채무자)에게 청구하세요! " 라고 주장할 수 있음.

 

2.) "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찾아보고, 그걸로 갚도록 하세요!" (검색의 항변)

- 보증인은 "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도 할 수 있다면, 내게 오지 말고 그 재산으로 해결하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음.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갚을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Ⅲ. 예외: 연대 보증인은 항변할 수 없다.

- 보증인이 " 연대 보증인" 이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음.

-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돈을 달라고 해도 보증인은 거부할 수 없음.

 

Ⅳ. 결론

 

-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세요 /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찾아보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음. 그러나 

- 연대 보증인은 이런 항변을 할 수 없고, 주채무자 대신 바로 돈을 갚아야 함.

 

Ⅴ. 일반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의 차이

구분 일반 보증인 연대 보증인
채권자의 청구 방식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함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 가능
보증인의 방어권(항변권) 최고의 항변 과 검색의 항변 없음(즉시 변제해야 함)
책임의 정도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때만 갚아야 함 주채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책임을 짐
계약에서 명시 여부 보증 계약만 체결하면 일반 보증 계약서에 " 연대 보증"이라고
명시해야 함.
위험성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큼(주채무자가 못갚으면
보증인이 100% 책임)

 

 

Ⅵ.따라서- 일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먼저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가 있지만, 연대 보증인은 그런 권리가 없음.- 연대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므로, 채권자가 곧바로 돈을 요구할 수 있음.- " 연대 보증 " 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있는지 꼭 확인 해야 함.

 

 

 

3.

병이 3000만원을 갑에게 변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지만정에 대하여구상할 수는 없다.((X))

 

... (따라서 갑에 대한 을의 3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병과 정이 연대보증인(각 전액보증, 내부적 부담부분 각 1500만원)이 된 경우,)

병이 3000만원을 갑에게 변제한 경우 병은 주채무자인 을에 대하여는 3000만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지만 다른 연대보증인 정에 대하여는 1500만원만 구상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 구상금등 ] [집36(3)민,39;공1988.12.1.(837),1468]

 

【판시사항】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간의 분별의 이익유무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39조 나. 민법 제448조 제2항

 

 

 

4.

甲이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 청구이의 ] [공2012상,264]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3]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을이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날로부터 9년 4개월이 지난 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을이 갑과 병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갑과 병에게 송달되었는데, 갑과 병이 그 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6월 내에 구상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자 을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갑의 소취하서 제출로 소가 종료되었음에도 을은 그때부터 6월 내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주채무인 갑의 구상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병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3]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22/4-O)),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4] 갑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을이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날로부터 9년 4개월이 지난 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병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을이 갑과 병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갑과 병에게 송달되었는데, 갑과 병이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6월 내에 구상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자 을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갑이 제1심판결에 항소한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갑의 을에 대한 소가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에도 을은 그때부터 6월 내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소가 소취하로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주채무인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아 을의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주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미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나아가 을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병 소유 부동산이 압류됨으로써 또는 병이 제기한 소에 대한 을의 응소행위로 병의 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주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병의 을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제170조 [2] 민법 제174조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 [3] 민법 제169조제430조제440조 [4] 민법 제168조 제1호제169조제170조제173조제430조제440조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

 

 

 

5.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X))

 

... (따라서 갑에 대한 을의 3000만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병과 정이 연대보증인(각 전액보증, 내부적 부담부분 각 1500만원)이 된 경우,)

    병은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를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O))

 

[관련 법령]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주채무자의 채권의한 상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