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양수금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판시사항】
[1] 장래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당해 채권의 특정 정도
[2]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
[2]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449조[2]민법 제449조,제548조
2.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이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
[2]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
【판결요지】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당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때의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달리 산정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49조 제1항). 그리고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O))
(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상당수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어 재판실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이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법조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위 단서규정을 해석함이 문언 및 본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다.
②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
③ 물권에 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해지는 반면(민법 제185조), 채권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계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인데,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까지 두어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이러한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채권은 이전되더라도 본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원칙이고 양도금지특약도 이러한 계약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을 비롯하여 누구에게도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은 명문으로 이를 다시 확인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⑥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되어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악의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⑦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양도금지특약의 법적 성질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양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은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⑧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법규정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문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의 반대의견] 채권자와 채무자의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채권자가 이 약속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그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법률효과까지 부정할 근거가 없다.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채권양도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만을 구속한다. 양도금지특약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양수인을 비롯한 제3자에게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는 모호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의 양도성 자체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고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력설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
②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은 문언 그대로 당사자가 채권의 양도성에 반하여 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한 경우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민법은 채권의 양도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삼고(제44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제449조 제2항),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양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의 양도성을 박탈하는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원칙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 없이 대세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할 뿐이고 이를 위반하는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④ 재산권의 귀속주체인 채권자가 투하자본의 조기회수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자유로운 양도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채권양도금지특약에 관해서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양수인 세 당사자의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채권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양도금지특약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된다고 보면,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통한 자금조달수단을 상실하고 자산으로서의 채권 활용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면 양수인으로서도 채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할 법적 위험에 직면한다.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인식하기 쉽지 않고 그로 하여금 일일이 원래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⑥ 채권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적 효력만 인정하는 입법례가 많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하여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고 있다.
⑦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선의의 전득자 보호에 관한 판례도 채권적 효력설을 따를 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⑧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금지되면서도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온다.
【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2] 민법 제185조, 제449조, 제451조 제2항,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3. 양수금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판결요지】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O))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è 현 민집법 제227조), 제707조다. 민법 제487조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4. 양수금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O))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1]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민법 제449조[2]민법 제449조,민사집행법 제229조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판시사항】
[1] 위탁판매계약에 있어서 수탁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 등이 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및 그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탁 판매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O))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43조, 상법 제101조 [2] 민법 제460조,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2022년 제28회]
1.
지명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X))
[관련 판례]
대법원 1962. 4. 26. 선고 62다10 판결
[ 건물건축공사금 ] [집10(2)민,219]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채무자에 대한 해제통지 의무자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
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22/1-O))
【참조조문】
[위 1번 지문 내용이 왜? 틀린지 이해도 높이기]
지문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Ⅰ. 지문이 틀린 이유
- 지명채권 양도는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을 새로운 채권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해제의 효과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제3자인 채무자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양도인이 원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단순히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이 양수인에게서 다시 양도인에게 이전되었음을 별도로 통지해야 합니다.
즉, 채권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에는,
1.) 양도계약의 해제만으로 채권이 자동으로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 아니며,
2.) 채무자는 여전히 양수인을 채권자로 보아야 하므로,
3.) 양도인이 다시 권리를 주장하려면, 해제 통지가 아니라, '재양도'에 대한 새로운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 해제 사실을 통지하기만 하면 양도인이 다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무느이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Ⅱ. 지문의 풀이
1.) 지명채권 양도의 기본 원리-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 의 합의만으로 성립 하지만, -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함.(또는 채무자의 승낙 필요)- 일단 통지가 도달하면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451조 제1항)
2.) 양도계약 해제 후 법률관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해제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 , 채무자는 이미 양수인을 새로운 채권자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음.- 따라서 양도인이 다시 권리를 주장하려면 새로운 " 양도 " (재양도)를 해야 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함.
3.) 올바른 표현- " 지명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게 양도채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도받았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새롭게 통지해야 한다."((O))이렇게 하면 법리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 양수금 ] [공2013하,1323]
【판시사항】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함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승낙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및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 승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제1심이 인용한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제1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그 불복범위를 그 청구 인용금액의 일부로 한정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이와 같이 피고가 불복신청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상고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3] 민법 제451조 제1항 전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기서 ‘승낙’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에 관한 인식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대리인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승낙을 할 수 있다.((22/2-O))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3] 민법 제451조 제1항 [4] 민법 제450조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가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 청구이의 ] [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22/3-O))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위 판결요지 [3]의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
Ⅰ. 판결 요지의 주요 내용
1.)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
2.)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Ⅱ.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 발생 시점
1.) 가압류 효력은 본안 소송 승소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발생.-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관계없이 가압류 결정이 집행된 순간부터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가압류가 집행되면 본안 소송의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는 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처분 금지 효력이 본안 소송 승소를 조건으로 발생한다는 표현은 틀린 것입니다.
Ⅲ.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와 무효 여부
1.)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
- 가압류는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채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양수인과 합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자체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2.) 그러나 양수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압류권자(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양수인은 가압류된 채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가압류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습니다.
-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사실상 실익이 없고,
⊙ 법원은 이를 "무효" 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Ⅳ. 판결 요지의 올바른 해석
" 채권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면 즉시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하며,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면, 해당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양도는 실효성이 없고, 법원은 이를 '무효'로 본다."
즉, 법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가 '절대적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인행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무효'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709조(동산 가압류집행)
①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② 채권 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함을 금하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④ 가압류한 김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물은 경매 또는 환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득김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5.12.6.>
4.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추인시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O))
....이것도 틀린 문장 아닌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 양수금 ] [공2009하,1996]
【판시사항】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의 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며
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양도의 효과는 승낙시부터 발생한다.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22/4-O))
【참조조문】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위 판결 요지 이해도 높이기 ]
Ⅰ. 판결 요지의 핵심 내용
1.)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악의(양도금지 특약을 알고 있었음)또는 중과실(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해당)인 양수인에게는 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그러나 채무자가 나중에 양도를 승낙하면, 무효였던 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된다.
4.) 이 경우 양도의 효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가 승낙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5.) 집합채권(여러 개의 개별채권을 포함하는 형태의 채권)이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라도, 채무자는 그 중 일부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Ⅱ.판결 요지의 해석 및 법리 분석
1.) 양도금지 특약의 법적 효력- 채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양도금지특약(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맺으면 해당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양도금지특약을 어기고 양도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의 무효-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악의), 몰랐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을 다하지 않은 경우(중과실), 채권 이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채권자의 무권리 처분(양도할 권리가 없음)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채무자의 사후 승낙에 따른 유효화(추인)- 그러나 채무자가 나중에 그 채권 양도를 승낙하면, 이전에는 무효였던 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바뀐다.- 즉, 채권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했더라도 채무자가 그 양도를 인정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4.) 소급효 부정 : 승낙 시점부터 효과 발생- 채무자의 사후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의 효과는 원래의 양도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승낙한 시점부터 유효하게 인정된다.- 이는 채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이한 원칙이다.
5.) 집합채권의 개별적 추인 가능성- 집합채권(여러개의 개별채권을 하나의 묶음으로 양도하는 경우)이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중 일부 개별채권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집합채권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하고 싶다면 특정 채권에 대해 서만 승낙하는 것이 가능하다.
Ⅲ. 판결 요지의 핵심 정리-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나중에 승낙하면, 무효였던 채권 양도 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해진다.- 이 경우 양도의 효과는 소급되지 않고, 채무자의 승낙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합채권이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있다.
즉,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한 채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무효지만, 채무자가 이를 나중에 승낙하면 그 시점부터 유효하게 되고 집합채권이라도 개별적으로 일부만 특정하여 추인, 인정 할 수 있다.
5.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이는 무효이다.((O))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 [공2018하,2236]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적극)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22-5-O))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한 계약이며, 만일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는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된다. 특히 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요구된다. 즉, 이러한 최대선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같은 법 제18조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이전 계약의 교섭 중에 보험자에게 한 모든 중요한 표시는 진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위험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
이처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정거래의 원칙(a principle of fair dealing)으로 계약 전반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하지만, 보험계약의 이행 단계에서도 최대선의의무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로 인정하면 피보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계약관계의 형평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계약 상대방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된다고 보아야 한다[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shipping Co. Ltd.(The Star Sea), [2001] Lloyd's C.L.C.608].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계약 계속 중 기존 계약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제18조에 규정된 고지의무와 같이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6조, 민법 제449조 [2] 국제사법 제25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7조, 제18조, 제20조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위 판결 요지 [1]의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Ⅰ. 판결 요지의 핵심 내용
1.)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해당 채권의 양도는 무효이다.
2.) 채권 양도가 ' 신탁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 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
3.) 채권 양도의 목적이 소송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4.) 특히 채권 양도의 경위, 계약 방식,재소(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Ⅱ. 법리 해석 및 의미
1.) 소송을 위한 채권 양도의 무효성- 일반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소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는 법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법원은 ' 채권 양도의 진정한 목적이 소송 수행 자체라면, 이는 무효 ' 라고 판결한 것이다.
2.) 신탁법 제6조의 유추 적용- 신탁법 제6조는 소소을 목적으로 한 신탁(즉,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권리를 맡기는 것)은 무효 라고 규정한다.- 판결에서는 비록 채권 양도가 신탁 형태가 아니더라도 , 본질적으로 신탁법 제6조의 취지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로 본다 고 판단한 것이다.- 즉,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 양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송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단순히 채권 양도 후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라고 단정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양도 목적을 판단할 여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 인위적으로 소송을 만들기 위한 양도인지? ⊙ 양도 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 양도 후 즉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 양도인과 양수인과의 관계 → 소송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양도를 한 것은 아닌지? ⊙ 기타 사정 → 실제로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Ⅲ. 판결 요지의 정리-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채권 양도는 무효이다.- 해당 채권 양도가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소송 목적 여부를 판단할때는 계약의 경위, 계약방식,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 간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소송을 유도하거나 남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를 신탁법의 취지를 유추 적용하여 무효로 판단 할 수 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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