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8회]
1.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O))
▶즉, 집행적격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착오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부여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취소될 때 까지는 그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고,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제요 집행 1)
# 관련판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 제3자이의 ] [공2016하,1340]
【판시사항】
[1]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여기서 제3자는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집행문을 누구에 대하여 내어 주었는지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동일성이 없는 사람 등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었으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22/1-O))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8조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45조
2.★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도 그 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X))
.....???? 맞는것 아닌가???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했으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는 같은 말 아닌가?????????
▶[ChatGPT 상에 물어보니 ]
두 표현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다.
1.) "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 이는 해당 법률 행위나 처분이 실체법(즉, 실질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 예를 들어, 어떤 법적 행위가 무효이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이는 특정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법적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
- 즉,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한다는 뜻.
차이점 정리
- " 실체법 상의 효력 불발생 " 은 특정 행위가 권리,의무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함 을 의미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은 특정 행위가 있어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자체는 유지됨을 이미.
#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
[ 임대차보증금 ] [공2003.1.1.(169),63]
【판시사항】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들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집행문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31조, 제229조, 제231조, 민법 제1019조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의 집행력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고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O))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집행을 위한 집행문(執行文)을 내어 주는데 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 그 판결의 집행력도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므로 , 이 경우에는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승계가 있거나 채무자의 특정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미칠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만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할 수 있다.(제요 집행 1 참조)
▶ ? 승계집행문은 집행권원이 아닌가????
[ChatGPT 상에서 보니.]
승계집행문은 집행권원이 아니다.
1.) 집행권원의 개념
-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법적 문서로 , 국가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 집행권원의 예)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금전 지급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2.)승계집행문의 개념
- 승계집행문은 기존의 집행권원을 승계한 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부여받는 확인 절차 입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채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인이 기존 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으로 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승계집행문은
단순히 집행권원의 효력을 승계인에게 확장하는 역할을 할 뿐, 자체적으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3.) 정리
- 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근거(예: 판결, 화해조서 등)
- 승계집행문 :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을 승계인에게 인정하는 확인 절차(별도의 집행권원이 아님)
4.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음으로써 비로서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O))
▶ 관련 판례 1, 2, 를 정리하면,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추심채권자로 부터 그 집행채권을 양수한 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채 ,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추심권능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를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08다32310, 제요 민집 4)
# 관련 판례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 청구이의 ] [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
[2]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적부 및 신청 취하를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추심권의 포기만으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양도인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1] 민법 제175조 [2] 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민법 제175조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참조판례】[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공2008상, 287)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원심은, 소외 1이 2000. 5. 16. 소외 2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2와 원고의 제3채무자 소외 3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소외 1은 2008. 7. 17. 집행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이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하여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22/4-O))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은 2008.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소외 1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2008. 7.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추심포기서, 정본환부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 관련 판례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2310 판결
[ 추심금 ] [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소외 회사가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하여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추심권능의 존부가 단순히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5.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데, 법인이 당사자일때의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의 동거가족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 이 경우의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은 물론 승계집행문도 필요 없다.((O))
▶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법인이 당사자일때의 그 직원이나 당사자 본인의 동거가족과 같은 점유보조자의 경우에는 독립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 본인이 직접 소지, 점유하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 이 경우의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은 물론 승계집행문도 필요 없다.((제요 집행 1, 판결 2001다13983 은 찾을 수 없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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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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