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과목 부동산등기법 문항 중 " Q.(20,22)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 관한 설명 " 문항 함께 학습할것.
https://lawlove.tistory.com/157 동시 학습 할것.
[2022년 제28회]
1.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O))
# 주요 판례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2568]
【판시사항】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판결의 실효 범위
【결정요지】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22/1-O))
▶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실효될 제1심판결 및 가집행선고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의 제출은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호 소정의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50조 제1항, 제2항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제30조
★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 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 판결에 **가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의 개념 , 요건, 효과 및 주의사항을 참조
1. 개념
1)가집행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 채권자가 법원의 승소판결에 근거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 전에도 채권자가 권리를 신속히 실현 할 수 있도록 보장
- 피고가 항소 등을 통해 확정 판결을 지연하려는 경우에 대비
2) 가집행선고부 판결 : 승소판결에 **"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요건
가집행선고부가 붙는 판결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구가 이유 있음
- 채권자의 청구가 타당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가집행을 허용할 필요성
- 채권자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
- 특히, 피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법률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예: 특정 공공기관 관련 소송)
3. 가집행선고의 효과
1) 즉시 집행 가능
-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고 , 채권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예: 압류, 경매 등)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항소 여부와 무관
-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집행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피고의 이행 부담 증가
- 피고는 가집행 집행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처분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O))
# 관련 판례
아래 내용 이해가 안되니 판례 내용 전문 읽어 볼것.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청구이의][공1994.4.15.(966),1074]
【판시사항】
공정증서 작성시의 집행인낙 의사표시에 표현대리 규정의 준용 가부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9조 제4호, 공증인법 제56조의2 (출처: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공2017상,223]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22/3-O))
【참조조문】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출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X))
#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 5. 20.]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5.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O))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공1997.2.1.(27),377]
【판시사항】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한다.((22/5-O))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40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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