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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헌법(20문)

Q. (20,22)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 에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5. 4. 17.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020년 제26회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546, 2002. 12. 18., 기각]

 

(3) 평등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의 소재

1)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판례집 1, 1, 2). 헌법 제11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20/1-O))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8헌바141, 2011. 3. 31.]

 (다)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 사건 귀속조항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해 재산의 소유자들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평등권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고,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금지는 헌법 제11 제1항 후문에서 예시된 것인데, 헌법 제11 제1항 후문의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서,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공보 170, 2106, 2110).((20/2-O))

그렇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아래와 같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연좌제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외 달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헌법 규정이 없는 이상,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가지는 모든 재산을 귀속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친일행위의 대가인 것만 귀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귀속조항은 그 차별취급으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으로 인한 차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99헌마494, 2001. 11. 29.]

 

(1) 평등원칙의 의의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것이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판례집 1, 1, 2). 

헌법 제11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0/3-O))

(헌재 1994. 2. 24. 92헌바43, 판례집 6-1, 72, 75 ; 헌재 1998. 9. 30. 98헌가7등, 판례집 10-2, 461, 476).

  4.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2) 심사의 척도

가)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20/4-O))

나) 그런데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바로 이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고,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산점제도가 민간기업에 실시될 경우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될 것이다)

.

이와 같이 가산점제도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한다.

 

5.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2) 그러나 우리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은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칙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20/5-O))

 

 

[2022년 제28회]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0헌가12 전원재판부 

[ 행정소송법제43조위헌제청 ] [헌공제305호,402]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한다. 가집행의 선고는 불필요한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당사자소송 중에는 사실상 같은 법률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공법상 법률관계라도 당사자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22/1-O))

 

[심판대상조문]

행정소송법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20헌가12, 2022.2.24,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위 결정요지  이해도 높이기 ]

핵심 내용 요약

같은 유형의 소송인데, 피고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불리해지는 것은 부당하다 →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1. 무슨 소송 얘기인가요?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 이건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거는 경우예요.
  • 예시: "나는 정당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국가가 나에게 돈을 줘야 해요!"라고 주장하는 소송.

2. '가집행 선고'란?

  •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잠정적으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 보통은 항소나 상고를 끝까지 마쳐야 집행(지급)을 할 수 있지만,
  •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1심이 끝나자마자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일단 돈을 받을 수 있어요.

➡️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3. 문제는 뭐냐면...

  • 현재 법에 따르면, 피고가 국가일 경우에는 이 ‘가집행 선고’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 즉, 국가를 상대로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
  • 1심에서 이기더라도 가집행을 못 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해요.
  • 반면에, 피고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면
  • 가집행 선고가 가능해요.

➡️ 같은 돈 청구 소송인데도,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4.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나요?

  • 이건 부당한 차별이라고 봤어요.
  • 국가가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가집행 선고를 금지하는 건,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고,
  • 원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본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 같은 재산권 소송인데 피고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손해를 본다면?
  • → 이건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예요.

2.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이 매수인의 대금미납으로 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 조항은 국세징수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성질이 다르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X))

 

[ 위 지문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

 

이 지문은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 사이의 보증금 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문 핵심 요약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 돈 안 내면 보증금은 배당재원에 포함되지만,
국세징수법에서는 매수인이 돈 안 내면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그 이유는 절차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 그런데 이 주장은 ❌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쉽게 설명하기

 

1.) 비교 대상 정리

              항목                                       민사집행법 (경매)                                                국세징수법 (공매)

매수인이 돈 안 낼 때 보증금은 배당재원에 포함됨 (채권자들에게 나눠줌) 보증금은 국고 귀속 (국가가 가져감)

 

 

2.) 문제 제기 포인트

  • 똑같이 ‘돈 안 낸 매수인’에 대한 페널티인데,
  • 왜 한쪽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다른 한쪽은 국가가 가져가느냐?
  • 둘 다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인데, 다르게 대우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3.)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어요:

 

✅ 공매와 경매는 절차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 둘 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이에요.
  •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처리 방식이 너무 다르면 안 돼요.

✅ 공매에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면 문제점은?

  • 실제로 채권자(국가 포함)의 채권 회수에는 도움이 안 돼요.
  • 대신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셈이라,
  • 기타 채권자나 압류된 채무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요.
  • 따라서 국고 귀속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결론

 

지문은

"공매와 경매는 성질이 다르니까 보증금 처리 방식이 달라도 괜찮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차이가 정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 이 지문은 틀린 설명이에요.

 

문제점은?

  • 둘 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 하나는 보증금이 다른 사람들 몫이 되는데,
  • 다른 하나는 국가가 그냥 가져감.

헌법재판소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서 돈 받는 절차인데, 보증금 처리 방식이 이렇게 다르면 안 돼!
국세징수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고,
따라서 헌법에 어긋난다!”

 

 

👉  한줄 정리

공매와 경매의 보증금 차별은 절차가 다르다고 정당화할 수 없고,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건 평등권 침해라서 위헌!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후문위헌제청 ] [헌공제151호]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배당재원에 포함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국세징수절차상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절차상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중지를 명한 사례

【결정요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에 있는바, 계약보증금 제도가 절차의 신속에 기여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며, 계약보증금의 별도 국고 귀속에 따르는 재원의 축소로 인하여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생긴다. 한편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를 특별히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절차상 제3자가 제공한 재원으로는 절대로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채권을 만족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과잉금지원칙 등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채권실현을 위하여 사적인 거래 영역에 부득이하게 국가기관의 강제력이 개입됨을 전제로 하는 체납처분절차 및 민사집행절차를 형성하는 경우 적어도 대상재산의 현금화 단계에서는 최대한 사적인 거래 영역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 등에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절차를 직접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화된 대상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채권의 만족에 일정 정도 우선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데에 있을 뿐, 대상재산의 현금화 단계에서 조세채권 및 절차비용 이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조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절차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22/2-O))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이 국고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위약금약정의 성격에 따라 대금납부의무 불이행 시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법정조건을 정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현금화된 재산의 배분 단계에서 계약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할지, 아니면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담보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있으며, 배분재원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에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확인하되 형식적인 존속을 유지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별도의 국고 귀속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개선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즉 국가기관 등은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계약보증금을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일시 보관금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법률이 예정한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되, 개선입법이 시행되면 그 내용에 따라 최종적 배분을 정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위헌의견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공매대금의 일부로 납부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매의 위약금으로서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매도인(공매재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의 “매각대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배분금전에 포함되어 국세징수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절차비용과 체납세액 및 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체납조세 징수의 지연에 따른 손해는 가산금 등으로 추가 징수하는 것이므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몰수된 계약보증금을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의 매각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재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위헌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언할 수 없다. 다수의견과 같이 몰수 부분과 국유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그 적용을 중지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을 선언하고 적용을 중지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심판권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유화 부분이 실효되는 경우에 몰수되는 계약보증금이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3호의 매각대금에 해당된다고 보면 법적 규율에 공백이 생길 염려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후문

 

국세징수법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3.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2018.9.18. 법률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 12, 13(병합) 전원재판부

[ 구소년법제67조위헌제청 ] [헌공제256호,268]

【판시사항】

가.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대상의 확장과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결정요지】

가.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관하여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 등에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22/3-Oⓐ))

또한 집행유예 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인바, 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 등 자격을 제한한다면 실형보다 오히려 긴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범죄에 대한 책임과 자격의 제한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향후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구법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후 일정 기간 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2/3-Oⓑ))

나. 이 사건 구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나,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소년범의 자격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근거마저 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계속적용을 명한다면 위헌선언의 효력이 당해사건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한다. 다만 이 사건 현행법 조항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바, 당해사건에서는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일부 자구상의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고 위헌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구법 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심판대상에 포함하여 함께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1.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2.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8.9.18>

[전문개정 2007.12.21]

[2018. 9. 18. 법률 제15757호에 의하여 2018. 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4.

고소인, 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조항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X))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마642 전원재판부

[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190호,1420]

 

【판시사항】

가. 고소인·고발인만을 검찰청법상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3918호 폭행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0. 5.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인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주체, 대상의 범위 등의 제한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대립적 이해관계에서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할 이익을 지니며, 검찰청법상 항고제도의 성격과 취지 및 한정된 인적·물적 사법자원의 측면,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심판청구 등 피의자의 다른 불복수단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의자를 고소인·고발인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22/4-O))

나.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나 정도, 피해의 부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엇갈리고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그의 처 염○경이 자신의 처벌을 원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청구인으로부터도 폭행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피해자는 청구인과 함께 현장에 있던 염○경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반면에 청구인은 염○경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찰 송치 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사미진의 잘못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검찰청법(2009. 11. 2. 법률 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1문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1.2]

 

 

[ 위 결정요지 가 항 의 지문 이해도 높이기 ]

 

이 지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항고제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 기소유예란?

 

검사가 수사한 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기소하지 않고 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이에요.
즉, "너 유죄인 것 같긴 한데, 봐줄게" 라는 결정이에요.

 

📌 항고제도란?

 

검사의 결정(예: 기소 안 함)에 대해 “그거 부당해요!” 하고 다른 검찰기관이나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 문제 상황

 

현재 법에 따르면:

  • 고소인, 고발인 → 검사의 기소유예에 항고할 수 있어요
  • 그런데
  • 피의자 본인 항고 못 해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기소유예를 당했는데, 왜 난 불복도 못해?
고소인은 불복할 수 있으면서 나는 왜 안 돼?
이거 차별 아닌가요?"

 

⚖️ 헌법재판소의 판단 요지 (지문의 내용)

 

✅ 요점 1: 항고제도를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는 입법정책의 문제

  • 국가가 이 제도를 만들지 말지, 누구에게까지 적용할지는 국회가 판단할 몫.
  • 따라서,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 아니다.

 

✅ 요점 2: 고소인·고발인과 피의자는 이해관계가 다름

  • 고소인은 "이 사람 꼭 처벌해 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사람.
  • 피의자는 "나 억울해요. 왜 나만 기소유예예요? 나도 항고하고 싶어요."라고 주장함.

하지만,

  • 항고제도는 원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는 피해자 보호 목적이 커요.
  • 그러니까 피의자에게는 항고를 꼭 허용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약함.

 

✅ 요점 3: 피의자에게 다른 수단은 있다

  • 헌법소원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은 여전히 가능.
  • 그러니 완전히 불복권을 박탈한 것도 아님.

 

🚨 결론: 차별 아님

 

피의자가 항고 못 하도록 한 것은
고소인·고발인과의 역할과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완전히 구제 수단을 막은 것도 아니므로
👉 합리적 이유 있는 구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정리 요약 한 줄

 

피의자에게 항고권을 주지 않은 것은 입법정책적 선택이며,
고소인·고발인과의 차별도 헌법상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

5.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O))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8헌바40 전원재판부

[ 형사소송법제232조제1항위헌소원 ] [헌공제173호,338]

 

【판시사항】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고소 취소가 제1심 판결선고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남상소를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의 기간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상호간에 숙고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라고 하기 어렵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과 제2심이 모두 사실심이기는 하나 제2심은 제1심에 대한 항소심인 이상 두 심급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고소 취소된 사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22/5-O)).

 

【심판대상조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3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8]

 

[ 위 결정요지 의 지문 내용 이해도 높이기]

 

이 지문은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점의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에요.


📌 먼저, 배경부터 정리할게요

 

✅ 1. 친고죄란?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 예: 명예훼손, 간통(폐지됨), 모욕죄 등.
  • 고소가 없으면 수사 자체가 안 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도 불가능해요.

✅ 2. 이 사건 쟁점은?

 

고소를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느냐?

  •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해요.
  • 그런데 고소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고소 취소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취소하면 처벌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항소심에서도 고소 취소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이걸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봤느냐? 그게 바로 이 지문입니다.

 

💬 지문을 차근차근 해설해볼게요

 

📌 ① “친고죄의 고소 취소 인정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 고소 취소를 인정할지 말지는 국가가 형벌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관한 정책 선택이라는 거예요.
  • 즉, 법률로 고소 취소 시점을 제한해도,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님.

 

📌 ② 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를 허용하나요?

 

지문에서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 (1) 고소인-피고소인 사이 자율적 화해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보장해야 해요.

  • 고소를 했지만, 나중에 화해하고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 수사단계~1심 판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 (2) 반면, 너무 늦게(예: 항소심) 고소를 취소하게 하면?

  • 국가형벌권이 고소인의 의사에 너무 끌려다니게 됨.
  • → 고소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음.
  • 판결을 이용한 시간 끌기, 남용 가능성이 생김.
  • → 예: 1심에서 유죄받고 나서 “아, 이제 취소할게요~” 하면 사법자원이 낭비됨.

 

📌 ③ “1심과 2심은 모두 사실심이지만, 역할은 다르다”

  • 항소심은 원래 한 번 판단이 끝난 걸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 1심과는 본질적으로 같은 심급이 아니다.
  • → 그러니 항소심까지 고소 취소를 허용하지 않아도 불합리한 차별은 아님.

 

✅ 헌법재판소의 결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 취소를 인정한 것은
고소인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도 아니고,
항소심 고소 취소 불허가 불합리한 차별도 아니다.
→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줄 요약

 

친고죄 고소 취소 시점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법은
국가 형벌권과 사법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입법 선택이며,
항소심에서 취소를 불허한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사법정보공개포털(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1011M01&l=N&c=900),// // ChatGPT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암기,이해 차원)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