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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Q.(22)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2. 16.

[2022년 제28회]  ·

 

1. 공동상속인(甲,乙.丙,丁,戊)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甲)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乙)에게 이전되었라도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은 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관련 선례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1. 8.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2호, 시행 ]

 

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1-O))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1조제1013조제1078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98


(출처:  종합법률정보 규칙)



 

2. 

 

#관련 선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제정 2009. 1. 20. [등기선례 제200901-3호, 시행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한정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이루어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 또는 경정할 수 없다.((2-O))

(2009. 1. 20. 부동산등기과-2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3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출처:  종합법률정보 규칙)


 

 

3.

#관련 선례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제정 2003. 8. 14. [등기선례 제7-178호, 시행 ]

피상속인(X)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A)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A)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X)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3-O))

(2003. 8. 14. 부등 3402-4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5조제1006조제101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409항제414항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그가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O))

 

 

# 관련 선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6.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4-O))

(2020. 06. 02. 부동산등기과-1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출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6.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5.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