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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Q.(20,22)유증(포괄승계)으로 인한 (부동산)등기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2. 12.

[2020년 제26회]

 

1. 2. 3. 4. 5.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X))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0512&q=1512&nq=&w=yegu&sect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save=Y&bubNm=&=#1707890024912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 4. 9.]


1. 목적

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청인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의 포괄적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라도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아래 나.의 절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4.  O))

      ★ 포괄적수증자 만이 법 제65조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2)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  O))

(3)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수증자 이외에 유언자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등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O))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이전등기는 1부동산 1기록주의에 반하여 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라도 이 유증이 집행불능의 유증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유증자의 사망 후에 1필의 토지(또는 1개의 건물)의 특정 일부에 대하여 유증의 일부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언집행자는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분할(또는 구분)등기를 한 다음 포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유증의 가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 제65조제1호 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과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3조 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3.  O))에는 규칙 제4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신청정보를 각각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재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재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 유증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3.  O))

                 ★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5. 첨부정보

가. 소유권보존등기

포괄적 수증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유증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2) 유증자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정보

(3)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4) 유언증서 및 검인조서 등

① 유언증서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구수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검인신청에 대한 심판서등본을,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증서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유언증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에 규정된 사항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되, 다음 (1), (2)의 첨부정보를 각각 규칙 제46조제1항제5호 및 제1호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1)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①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그 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가.(1)의 규정과 가.(4)의 규정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유류분과의 관계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5.  O))


   ★ 등기관에게 심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2022년 제28회]  ·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 관련 선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30. [등기선례 제6-216호, 시행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2001. 8. 30. 등기 3402-609 질의회답)

 

 

2.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을 거래당사자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피상속인으로 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관련 선례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5. 3. 11. [등기선례 제200503-4호, 시행 ]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매도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O)), 이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5. 3. 11. 부등 3402-131 질의회답)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3. 甲 법인과 乙 법인을 합병하여 丙 법인을 신설한 경우 , 丙이 소멸한 조합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 된다.((O))

 

# 관련 선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제정 2005. 5. 30. [등기선례 제8-212호, 시행 ]


○○지역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합병하여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을 신설한 경우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조합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합병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 될 것이나, 그 등기원인이 합병등기 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먼저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05. 30. 부동산등기과-4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업협동조합법 제75조

참조예규 : 제458호

참조선례 : Ⅵ 제367항


(출처:  종합법률정보 규칙)

 

 

 

4.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포괄승계가 있고 해당 법률의 본문 또는 부칙에 등기기록상 종전 법인의 명의를 승계법인의 명의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법인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 관련 선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선행 필요 여부

제정 2019. 8. 14. [등기선례 제9-158호, 시행 ]

1. 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보존)등기에 첨기된 관리청의 명칭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르게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종전 명칭(예 : 재무부)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리청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됨과 동시에 설립되는 법인이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그 법에 “해산법인의 등기명의는 신설법인의 등기명의로 본다.” 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법인은 자신 명의로의 등기절차를 밟지 않고 직접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진흥공사”, “농업기반공사” 또는 “한국농촌공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소유명의인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

(2019. 8. 14. 부동산등기과-2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법 제23조제27조제29조제7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5759호제7775호제9276호

참조예규 : 제1657호

참조선례 : Ⅵ 제400항


5.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나,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각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O))

 

 

#관련 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25. 1. 31.] 제29조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