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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공탁법(20문)

Q.(22)채무자가 변제공탁 하는 경우 공탁서의 첨부서면 관한 설명

by 법사랑@ 2024. 12. 2.

[2022년 제28회]  ·

 

1.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법인 아닌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치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 있다.((X))

 

# 관련 공탁선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는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탁자가 비법인 사단일 경우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정관(또는 규약)과 회의록만 가능한지, 아니면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도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1998. 11. 12. [공탁선례 제1-90호, 시행 ]


가. 공탁자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정관 기타 규약은 비법인의 실체(명칭, 주사무소, 목적, 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임원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등)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리고 그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 등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회의록(또는 대표자선임결의서)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예시적으로 보아 다른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다 ((1-O))할 것이다.....................이해가 잘 안된다............

나. 민사본안 재판절차에서비법인 사단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이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사단의 소멸, 사단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사실을 위 판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기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하여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건 사안과 같이 조합인가증 및 판결문상에는 사단의 명칭이 "안국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규약상에는 "신흥동안국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어 서로 상이한 경우, 적어도 판결과 규약상의 사단명칭을 일치시켜야 공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나, 명칭을 일치시킨 경우라도, 그 공탁사건의 수리여부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공탁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일 것이다.

(1998. 11. 12. 법정 3302-450호)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0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1.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공1997상, 640대법원 1997.5.30. 선고, 96다23887 판결공1997하, 2004대법원 1997.9.12. 선고, 97다20908 판결공1997하, 3099

참조선례 : 1993. 2. 1. 법정 제227호, 1995. 9. 23. 법정 제433호


(출처: 종합법률정보 규칙)

 

#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2.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인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 등록증명서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X))

 

# 관련 공탁선례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3. 2. 1. [공탁선례 제1-84호, 시행 ]

 

공탁금수령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그 대표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규약과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에도 그 종중의 대표자는 그 종중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는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한 회의록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인 종중등록증명서는 종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2-O))

(1993. 2. 1. 법정 제227호)

 

참조조문 :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1조

참조선례 : 1992. 11. 3. 등기 제2297호


(출처:  종합법률정보 규칙)


 

 

3.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X))

 

 

#관련 규칙

 

# 공탁규칙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4.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되는 경우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  ((X)) 

 

5.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과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O))

 

# 관련 공탁선례 1.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제정 1993. 4. 23. [공탁선례 제1-6호, 시행 ]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라야 할 것므로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4-O)) 다만 채권자가 판결문상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어 채권자의 현주소 불명으로 인한 수령불능을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상 피공탁자의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에 확인된 최종주소인 판결문상의 주소를 참고로 기재하고 피공탁자(채권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의 최종주소가 기재된 판결문과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피공탁자가 판결문상의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의 예로써는, 피공탁자가 최종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반)장 또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거주민의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동장 확인서,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보고서 또는 배달증명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993. 4. 23. 법정 제804호)


(출처:  > 종합법률정보 규칙)

 

 

# 관련 공탁선례 2.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4. 3. 29. [공탁선례 제1-7호, 시행 ]

 

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이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계약서·재판서·재결서 등,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및 그 주소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등을 일반적으로 들 수 있다.((5-O))

나. 재결서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해도위 재결서등은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4-O)).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시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주소불명의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등의 일종으로 첨부하는 수가 있으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공탁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4. 3. 29. 법정 3302-146호, 1994. 4. 22. 법정 3302-171호)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

참조선례 : 1990. 7. 5. 법정 제1014호, 1992. 3.23. 법정 제518호, 1993. 4.23. 법정 제804호

질의요지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변제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민등록등·초본 외에 재결서 등으로서 주소소명이 가능한지 여부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주:토지수용법은 2002, 2, 4. 법류 제6656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3. 1. 1.부터 시행)이 제정됨(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임)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2022년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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