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변제공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더라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관련 판례1.
공탁금출급청구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2022년 제28회] 1.
#관련 판례2.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
【판시사항】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판결요지】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제3자에게 공탁당사자 적격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O))
【참조조문】공탁법 제8조,제10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 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실무편람)
# 공탁법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 공탁법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 12. 29.>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1.] # 공탁법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공탁물 출급 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9.14, 1986.3.20, 1990.12.31>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그러나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그러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86.3.20> 4. 반대급부를 하여야할 때는 공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O))
★ 공탁법은 공탁당사자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능력자인 자연인 및 법인은 공탁당사자능력을 가지나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중략......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탁절차에서도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제21조 제1항, 제38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예로는 종중, 교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들 수 있다.(공탁실무편람)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2.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ㆍ장수ㆍ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ㆍ기호ㆍ번호ㆍ부속이표ㆍ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ㆍ종류ㆍ수량 3. 공탁원인사실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ㆍ주소(본점, 주사무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6.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8. 공탁물의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9.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10. 공탁법원의 표시 11. 공탁신청 연월일 # 공탁규칙 제21조(첨부서면) ①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 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3.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O))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제정 1993. 6. 10. [공탁선례 제2-200호, 시행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93. 6. 10. 법정 제1108호(공탁선례 1-135)〕
참조판례 :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카9664 집19②민2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617 판결:공1992, 104
주1) 종전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시행)」이 제정되어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주2)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통폐합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고 있음.
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확정되므로 ,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O))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실질상 당해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들이라 할 것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98다62688, 공탁실무편람)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집행공탁)
[3]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에 의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물상대위권 행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O))
[3]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인바,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1] 민법 제342조, 제370조,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80조, 제581조, 제733조
[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581조(現 민사집행법 제248조)[3]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1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5.채무자의 물상보증인, 연대채무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O))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공탁 할 수 있다.
(예,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
[2022년 제28회] ·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O))
#관련 판례
공탁금출급청구권
【판시사항】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
[2]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1-O)),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1]민법 제487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2]민법 제487조,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민사소송법 제250조
2.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O))
# 관련 판례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판시사항】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乙, 丙 중 乙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甲이 丙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乙을 ‘원고’로, 자신을 ‘대위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한 다음, 청구원인으로는 甲이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기일에 소장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는 자신(甲)이고, 청구취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甲)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안에서, 甲에게 청구원인과 법정에서 진술한 청구취지에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甲의 진술만을 이유로 그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O))
[2]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乙, 丙 중 乙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甲이 다른 피공탁자 丙을 상대로 제1심법원에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乙을 ‘원고’로, 자신을 ‘대위신청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취지를 ‘원고가 출급권자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기재한 다음, 청구원인으로는 甲이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乙과 丙이 공탁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채무자의 대위신청인으로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받아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기일에 소장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는 자신(甲)이고, 청구취지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甲)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안에서, 위 진술은 당사자 본인인 甲이 부주의나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으로써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간과하였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甲에게 청구원인과 법정에서 진술한 청구취지가 일치하지 않는 법률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甲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로 하여금 청구원인에 합당하게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甲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250조[2]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3]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제250조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3.자연인이 사망하면 공탁당사자능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공탁을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X))
#관련 공탁선례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제정 1993. 6. 10. [공탁선례 제1-135호, 시행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3-O))
따라서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71.5.24. 선고, 70다1459 판결: 카9664 집19②민22,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 공1992, 104
4. 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공탁 할 수 있다.((O))
# 관련 판례
추심금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4-O))
【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민사집행법 제227조,제276조, 제291조
5.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제3자가 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O))
# 관련 공탁선례&공탁실무 2020
가압류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3자의 해방공탁을 인정한다면 행방공탁의 회수청구권은 공탁한 제3자가 갖게 되어 나중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갖게되어도 공탁자인 제3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 이는 해방공탁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선례 제1-215호 아래 내용 참조). 다만 상속, 합병 등으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실무 2020)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8. [공탁선례 제1-215호, 시행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게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5-O))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98. 9. 8. 법정 3302-321호)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02조, 제71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9.30. 고지, 82그19 결정(공1983, 45), 대법원 1996.11.11. 고지,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4620 판결(공1995, 1725)
참조선례 : 1992. 7. 22. 법정 제1233호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2022년 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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