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 인때에는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법원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O))
#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 |
2.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09호, 시행 2017. 1. 1.]
제5조 (주소의 확인 등)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O))
3.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7. 11. 5.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O))
(1997. 11. 5. 등기 3402-842 질의회답)
4.전자신청으로 여러 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을 원용할 수 없고, 신청서별로 첨부서면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따로 첨부하여야 한다.((O))
# 상업등기규칙 제53조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①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일괄하여 1건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첨부정보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서에 그 첨부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으로 그 첨부정보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63조 및 법 제66조, 법 제71조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X))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 11.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 11. 5. [등기예규 제1534호, 시행 2014. 11. 2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종합법률정보 규칙,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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