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X))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2.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등기하지 아니한다.((O))
point.
발생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는 지점소재지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제3항) 본점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 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 2001. 7. 24., 2011. 4. 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 4. 10.> ② 삭제 <2011. 4. 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 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분사무소의 등기사항) 법인의 분사무소(분사무소)나 지점에서는 주사무소(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사항 중 다음의 사항 외에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명칭 또는 상호(상호) 3.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4. 법인이 공고를 하는 방법 5. 법인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법인을 대표할 임원의 성명ㆍ주소와 주민등록번호 7.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8.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14] |
3.
회사정리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등
제정 2003. 3. 12. [상업등기선례 제1-266호, 시행 ]
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아직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파산법 제4조 참조), 파산재단 이외의 관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집행기관이 필요한바 이사가 그 집행기관이 된다.
2. 파산선고에 의하여 기존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한 민법 제690조에 근거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될 것이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등기관이 기존이사에 관한 등기사항을 직권으로 주말할 수는 없다.
(=말소할 수는 없고.)
3. 파산법인이 신임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기존이사의 퇴임등기와 신임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003. 3. 12. 공탁법인 3402-6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64항
(출처: 회사정리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등 제정 2003. 3. 12. [상업등기선례 제1-26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4.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 2. 25.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시행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O))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조,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출처: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2009. 2. 25. [상업등기선례 제2-11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5.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 3. 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 첨부정보는 법률상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사항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문’은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될 수 있다.
2.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며,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O))
(2019. 3. 6. 사법등기심의관-8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제77조,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5.자 2007마1154 결정,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출처: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제정 2019. 3. 6.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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