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56731 Q. 말소회복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乙 명의의 가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말소된 가등기의 설정자였던 甲 에서 丙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말소회복함에 있어 丙 은 등기상 이행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O)) 제한물권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말소회복등기의 상대방(등기의무자)은 말소 당시의 소유명의인이고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 가등기가 말소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8다1617, 2006다43903 , 부등 실무2) ★등기상 이해관계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은 회복등기 시이다.(89다카5673). 따라서 어떤 등기가 부적법 하게 말소된 경우 , 위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론 말소.. 2024.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