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양도에 관한 우선권 문제1 Q.(22)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와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거나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 관한설명 [위 문제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 임차인이 부동산을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순위 결정- 저당권이 먼저 설정 되었다면 :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이 먼저 설정 되었다면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어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을 얻으려면 : 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 확정일자.. 2025.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