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1 Q.집행문 관한 설명 1.판결을 집행하는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X)) è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제2항 단서), 이는 그 심사가 쉽기 때문에 집행개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0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O)) # 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