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1 Q.(20,22)유증(포괄승계)으로 인한 (부동산)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2. 3. 4. 5. 포괄적 수증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X))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140512&q=1512&nq=&w=yegu§ion=yegu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 202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