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1 Q.영업양도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상법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X))/ 도 포함된다.((O))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판시사항】 가. 갑이 자신의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케 하는 경우 그 회사가 갑이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다.상법 제42조 제1.. 2024.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