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12호1 Q.상업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전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X))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2.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주식의 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 2024.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