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비송사건1 Q.(20,22)(상사,민사) 비송사건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O)) # 관련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①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13. 5. 28.] 2.법원은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2025.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