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1 Q.보험계약상 고지의무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O))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까지가 아니라 보험계약당시, 즉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이다.((O)) 3.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O)) è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