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1 Q.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O)) 건설대지상에 멸실예정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방법 제정 2019. 6. 2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8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2024.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