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O))
건설대지상에 멸실예정인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부기등기의 신청 방법
제정 2019. 6. 2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8호, 시행 ]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이 아직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로 건설대지 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만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이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처분가능 규약(공정증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미)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6. 21. 부동산등기과-15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61조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6호, 제1617호
★즉 금지사항의 등기는 입주할 예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건물만의 또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반대해석하면 동의가 있으면 처분의 일체성에 반해서 건물만의 또는 토지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주택법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 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ㆍ지상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하는 경우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신탁계약조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신탁등기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신탁의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사업주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그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제정 2019. 12.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9호, 시행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하여야 하지만, 이 소유권등기가 마쳐진 이후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이 금지되는 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다면 이 금지사항의 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O))
★ 부기등기로 하면 선순위의 금지대상등기에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2. 금지사항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는바,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착오로 이 금지사항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되었다면 매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에 그 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금지사항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19. 12. 23. 부동산등기과-31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4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등기선례 : 2010. 2. 9.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 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호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3. 제94조 및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②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제1항의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 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③ 제1항의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7.2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 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 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8.]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O))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매각된 경우 그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20. 3.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3-2호, 시행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집행법원은 이 주택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이러한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은 그 등기의 말소등기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2.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부기등기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행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2020. 3. 11. 부동산등기과-6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제3항, 제43조의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6, 민사집행법 제144조
★ 매각절차에서 금지사항의 등기는 매수인이 인수 할 수 없는 부담등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등기에 해당한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에 대하여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담보주택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담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담보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의 목 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담보주택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시기ㆍ내용 및 말 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담보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담보주택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전문개정 2010.1.25] |
4.
구「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9. 9.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4호, 시행 ]
1. 구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2. 위와 같이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사업자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61조,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8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42 판결, 대법원 2012. 4. 24. 자 2011마889 결정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6호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는 공공기관[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매입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 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8.1.16>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고용자(법인에 한정한다)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는 2개 단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자는 토지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을 공급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을 환매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1.16>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과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5.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각 시설물의 소유자 전원은 반드시 주차장법 제19조의 24에 의한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자신의 지분에만「주차장법」에 의한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9. 9.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5호, 시행 ]
「주차장법」제19조의24에 의한 부기등기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와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의 예외 있음)이며,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이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에 그 부기등기를 공유자 전원이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설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한 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와 함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자신의 지분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9. 19. 부동산등기과-23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제4항, 제19조의24,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의17, 제12조의1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17호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전문개정 2010.3.22] [제목개정 2020.2.4] # 주차장법 제19조의24(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8] [제19조의23에서 이동 <2017.10.24>] |
★ 금지사항 부기등기 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기서
부기(附 붙을 부,記 기록 기) - 덧붙여서 적다.
부기등기 - 덧붙여서 적는 등기
부기등기는 고유의 순위번호가 없고 종전의 등기에 부기 번호를 붙여서 이뤄지는 등기
즉, 주등기의 부기 설명, 주의사항, 금지사항, 주 등기의 연장 등 ' 종전 등기에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6호, 시행 2017. 3. 20.] 내용 반드시 참조할것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2227194#1707351558719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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