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6조 제34조 제86조1 Q.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2020년 제26회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크게 절차상의 하자와 경매개시결정 전의 하자 두가지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됩니다. 집행채권의 소멸 등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그 본안재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매각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실체적인 사유를 다투는 것이 아닌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변론이나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여 경매개시결정의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것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