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1 Q. 부동산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있다..((X))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1. 2. 6. 자 90마898 결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고지후의 변제와 재항고 사유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O))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642조(現..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