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수 있다..((X))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1. 2. 6. 자 90마898 결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 고지후의 변제와 재항고 사유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이유로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는 될 수 없다.((O))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642조(現민사집행법 제130조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 제728조
è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민소법 제442조 , 제요 집행4)
2.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X))
# 민사집행법 제132조(항고법원의 재판과 매각허가여부결정) 항고법원이 집행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은 집행법원이 한다.((O)) |
è 항고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항고 기각결정을 하고 ,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직접 할 수 는 없다. 는 점에 주의!!
3.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X))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O)) ④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의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재민 2003-5, 제5조 제4호,제요 집행 1)
4.
낙찰불허가결정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와 항고를 인용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재항고권자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3]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4] 경락대금 완납 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적법한 경락대금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
【판결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락(=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매각)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O))
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X))
【참조조문】[1]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집행법 제129조[2]민사집행법 제90조,제104조 제2항,제121조 제1호,제129조 제1항[3]민사소송법 제173조,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제129조[4]민사소송법 제173조,민사집행법 제129조,제142조
#추완(追完) 1.민법에서 ,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 2. 민사 소송에서 불변기간안에 하여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일 |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O))
Cf.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개정 2002. 6. 26. [재판예규 제866-17호, 시행 2002. 7.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강제경매절차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제4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①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 등(이하 ¨기록등본¨ 이라고 한다)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하 같다)으로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기록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각 서류를 편철하여 작성한다.
1. 경매기록 표지의 등본
2. 매각허가결정의 등본
3. 항고장의 등본
4. 항고장각하결정의 등본 및 그 송달보고서의 등본
5.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
6.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20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지방법원으로 송부¨라고 주서하고, 기록등본의 표시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한 기록등본임¨ 이라고 주서한다.
제5조 (경매절차의 진행)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각 서류를 등본하여 경매기록 원본에 편철하고, 그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제6조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기록등본을 항고법원으로 각 송부한다.
③ 제1항에 있어서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의 고지가 송달불능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우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에 대하여 기록송부기간을 준수하여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경매기록 원본이 항고법원으로 이미 송부된 후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불복신청서 및 집행법원의 의견서 등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송부서의 하단에 ¨경매기록 원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이미 19 . . . 귀 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이라고 주서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먼저 송부된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제4조를 준용하여 기록등본을 작성한 다음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19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작성함¨ 이라고 주서한다.
⑥ 집행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경매기록 원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제7조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제8조 (기록등본 반송시의 처리 등)
①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경매기록 원본에 첨철한다.
② 경매기록을 보존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록등본이 아직 반송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올 때까지 경매기록의 보존을 보류한다.
부 칙
제1조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7)¨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 ①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이 예규는 1995. 4. 1. 이후 신청된 강제경매사건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사건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② 1995. 3. 31. 이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사건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사건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항고를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의 항고로 본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학사 2020년 제26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법률정보,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발췌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3과목 민사집행법(35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Q.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한 설명 (1) | 2024.01.03 |
---|---|
Q.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진행. 배당의 순위를 1순위부터 차례로 표시한 것은? (1) | 2024.01.03 |
Q.부동산 경매의 매각실시절차 관한 설명 (0) | 2024.01.03 |
Q. 부동산 경매의 매각준비절차 관한 설명 (0) | 2024.01.03 |
Q.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관한 설명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