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1 Q.(20,22)신탁등기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제정 2019.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O))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근저당권○○○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