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1.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제정 2019.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 시행 ]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고,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한다.((O)) 등기관이 위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할 수 없고,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번근저당권○○○지분전부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아래 등기기록례 참조).
(2019. 12. 27. 부동산등기과-318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27조
(출처: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그 근저당권자 중 1인의 지분 만에 대한 신탁등기의 신청에 따른 등기기록 방법 제정 2019. 12. 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1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2.3.
[출처 아래 내용 전문 참조 필]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X))
수탁자의 특정한 자격 상실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지만, 수탁자의 파산으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前 등기예규 제1726호를,) 개정 2024. 12. 10. [등기예규 제1799호, 시행 2024. 12. 21.]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1)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지분이전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 그 특정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등기(이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이하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나)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 (가)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또는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라)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다.
(3) 재신탁등기
(가) 재신탁에 의한 신탁등기(이하 “재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 (1)(다)는 재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은 “재신탁”으로 본다.
(라) 재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
(4)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이하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같다.
(나) 등기목적은 “소유권보존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또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 (가)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미 마쳐진 때에는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5)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반환)되는 경우 회복(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이하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위 회복(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 (4)(다)는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은 “신탁재산 회복(반환)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
(6) 신탁재산이 용익물권인 경우
위 (1)부터 (5)까지는 신탁재산이 용익물권인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담보권신탁등기
(가)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등기(이하 “담보권신탁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나)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 (1)(다)는 담보권신탁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본다.
(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담보권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
다. 첨부정보
(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2/5-O)). .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삭제(2024.12.10 제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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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2. O))
(7) 유한책임신탁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및 제2호(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라.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3-O)). .
마. 신탁가등기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22/1-O)). 신탁가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4와 같다.
바.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신탁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2)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4) 위 (2), (3)항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그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것이면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가. 주의사항등기의 대상과 방법
(1) 주의사항등기의 대상
등기관이 위 1.나.(1)부터 (5)까지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신탁등기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부기등기(이하 “주의사항등기”라 한다)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의사항등기의 방법
(가) 주의사항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나) 주의사항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0과 같다.
나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특례
(1) 등기관은 2024. 12. 21. 전에 마쳐진 위 1.나.(1)부터 (5)까지의 신탁등기로서 2024. 12. 21.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이하 “종전 신탁등기”라고 한다)에 대한 주의사항등기를 2025. 12. 19.까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법등기심의관은 2025. 12. 19.까지 등기관을 갈음하여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3) 2025. 12. 19.까지 종전 신탁등기에 대한 주의사항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위 (1)의 기간을 2026. 6. 19.까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가. 신청인
신탁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나. 신청방법
(1) 신탁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2)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위 (1)항을 준용한다.
다. 첨부정보
(1)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익신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합병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례
신탁의 합병ㆍ분할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5와 같다.
라.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공익신탁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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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의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0/3. O))
(나) 단독신청
①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0/3. O))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해임의 뜻을 기록하여야 하고(이 경우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는 나중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면 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첨부정보
①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 (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22/2-O)).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해임의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고 해임된 수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탁자만을 다시 기록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수탁자의 임무종료일",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년 ○월 ○일 수탁자 ○○○ 사망" 등).
(3) 첨부정보
①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 (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제정 2019. 12.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4호, 시행 ]
1.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부동산등기법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이러한 첨부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의 ‘별지 제1호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한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20/4-O))
(2019. 12. 11. 부동산등기과-30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3호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8.] #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신탁등기)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8. 12.> ③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6.> ⑥ 제4항 단서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⑦ 등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5.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제정 2019. 11.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시행 ]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20/5-O))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 신탁법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2022년 제28회]
1. 신탁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
로서 제공하여야 한다.((O))
2.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
탁자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바, 나머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으로,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
이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X))
3.위탁자가 여려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
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O))
5.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야 한다.((O))
# 관련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 24년 개정된 제1799호 예규 참조 할것 (위에 게시)
4.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O))
# 관련 선례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면 등
제정 2002. 11. 28. [등기선례 제7-401호, 시행 ]
1. 신탁원부상 신탁조항에 수익자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2. 수탁자 경질로 인하여 구(구) 수탁자가 등기의무자, 신(신)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때 구 수탁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신 수탁자의 주소증명서면·수탁자 경질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이 신탁행위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아니라 구 수탁자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사임한 것이라면 수익자 및 위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 포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11. 28. 등기 3402-668 질의회답)
참조 내용
* 신탁이란?
한 사람이(위탁자) 자신의 재산을 특정 목적에 따라 관리, 운용, 처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수탁자)에게 맡기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나 제3자(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 신탁의 주요 요소
1. 위탁자
- 재산을 신탁하기로 결정한 사람
- 신탁 설정 후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합니다.
2. 수탁자
- 신탁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혹은 법인)
- 법적 소유권을 가지며 , 신탁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합니다.
3. 수익자
-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사람
- 위탁자 본인, 가족, 혹은 제3자일 수 있습니다.
4. 신탁재산
-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 주로 부동산, 금전,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신탁의 주요 유형
1. 자기신탁
- 위탁자가 본인 재산을 자신이 수탁자가 되어 관리.
예) 상속계획이나 재산 보호
2. 타인 신탁
-위탁자가 제3자를 수탁자로 지정.
예) 신탁회사에 재산을 맡겨 관리
3. 공익신탁
- 공익적 목적(교육,복지 등)을 위해 설정.
예) 장학재단
4. 사익신탁
-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설정
예) 상속인의 생활비 지급
[출처 법학사 202020,22년 제26회,제28회 기출문제 및 해설 내용 과 관련된 자료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종합법률정보 규칙(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290.do#1705108246144),각종 블로그, https://yklawyer.tistory.com/8213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티스토리] 등의 내용을 참조, 저의 학습정리순에 맞추어 발췌 , copy or 워드 작성 방법으로 정리하여 옮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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