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1 Q.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2020년 제26회 1.국회법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과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O))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O))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O))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O))[개정 2020.8..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