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106호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1 Q.공탁신청절차 관한 설명 [2020년 제26회] 1. 공탁액이 5천만원 이하의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공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O)). # 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O)).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 10. 30.] 2.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신청에 관하여는 다른 민원관계의 사무처리와 동일하게우편에 의한 공탁신청도 할 수 있다.((X))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제정 1979.. 2024. 3. 4. 이전 1 다음